2001 법무사 4월호

國, 소련등)에 居住하고있는者를말한다. 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則 第3項)은 現在 大韓民國에 居住하고 있는者로서 未收 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가 아직 就籍을 하지 못한 경우도 就籍上 北韓同胞의 槪念에 포합 시키고있다. 이와 같은 北韓同胞를 고 身分에 따라서 다 시 분류하자면 北韓의 公民權을 가진 北韓同 胞와 北韓의 公民權을 가지지 아니한 北韓同 胞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는 現在 北韓(未收 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同胞는 물론 海外駐 在 北韓의 公館員 및 留學生 등과 같이 大韓 民國에 대한 反體制集團(北韓共産集團)의 構 成員으로서의 身分을 가전 者로서 外國에 居 住하는 者이고, 後者는 8 • 15 解放과 6 • 25 事變時에 越南한 同胞와 中國이나 소련 등 海 外居住北韓同胞中 北韓의 公民權을 갖지 않 은者를말한다. 이상에서 분류한 바와같이 北韓同胞中 北韓 의 公民權을 가진 者인지의 여부에 따른 就籍 節次上 차이접을 이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北韓同胞의 就籍에관한―般的 要件 (1)槪要 北韓同胞의 就籍節次에서 要求되는就籍의 一般的 要件으로서는 ®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者일 것,@ 無籍者일 것, ®就籍의 現實 的 必要性이 있을 것 등을 들수 있다. 이상의 要件 중 :과 @의 要件은 就籍의 一 般節次에서 요구되는 要件이나 ®의 要件은 北韓固胞의 就籍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要件이다. (2)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者일 것 北韓을 國家로 인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上으로도 北韓의 同胞는 大韓民國 의 國籍保有者로 인정되기 때문에 北韓同胞 의 就籍에 있어서 固籍問題는 별로 문제될 바 가없다. (3) 無籍者일것 北韓同胞는 北韓(未收復地區)에 本籍(戶 籍)을 가진 者이므로 업격한 의미에서 無籍者 라 할 수 없다.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 則 第3項訖7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전 者로 서 아직 假戶籍에 就籍하지 않은 者는 戶籍法 第116{Ii의 規定에 의한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無籍者)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4)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 있을 것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라 함은 未收復 地區에 本籍을 가전 北韓同胞中 北韓을 이탈 하여 大韓民國內에 居住하고 있거나, 도는 固 外에 居住하고 있는 北韓同胞라 하더라도 大 韓民國의 國民으로서의 權利를 누릴 수 있는 現實的 地位에 있는 者로 인정되어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國籍 및 身分關係를 公示 .公 證하는 戶籍(本籍)이 現實的으로 필요한 경우 라할것이댜 다시 말하자면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北韓固胞中에서도 大韓民國內에 現實的으로 대만법무사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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