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소련등)에 居住하고있는者를말한다. 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則 第3項)은 現在 大韓民國에 居住하고 있는者로서 未收 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가 아직 就籍을 하지 못한 경우도 就籍上 北韓同胞의 槪念에 포합 시키고있다. 이와 같은 北韓同胞를 고 身分에 따라서 다 시 분류하자면 北韓의 公民權을 가진 北韓同 胞와 北韓의 公民權을 가지지 아니한 北韓同 胞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는 現在 北韓(未收 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同胞는 물론 海外駐 在 北韓의 公館員 및 留學生 등과 같이 大韓 民國에 대한 反體制集團(北韓共産集團)의 構 成員으로서의 身分을 가전 者로서 外國에 居 住하는 者이고, 後者는 8 • 15 解放과 6 • 25 事變時에 越南한 同胞와 中國이나 소련 등 海 外居住北韓同胞中 北韓의 公民權을 갖지 않 은者를말한다. 이상에서 분류한 바와같이 北韓同胞中 北韓 의 公民權을 가진 者인지의 여부에 따른 就籍 節次上 차이접을 이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北韓同胞의 就籍에관한―般的 要件 (1)槪要 北韓同胞의 就籍節次에서 要求되는就籍의 一般的 要件으로서는 ®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者일 것,@ 無籍者일 것, ®就籍의 現實 的 必要性이 있을 것 등을 들수 있다. 이상의 要件 중 :과 @의 要件은 就籍의 一 般節次에서 요구되는 要件이나 ®의 要件은 北韓固胞의 就籍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要件이다. (2)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者일 것 北韓을 國家로 인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上으로도 北韓의 同胞는 大韓民國 의 國籍保有者로 인정되기 때문에 北韓同胞 의 就籍에 있어서 固籍問題는 별로 문제될 바 가없다. (3) 無籍者일것 北韓同胞는 北韓(未收復地區)에 本籍(戶 籍)을 가진 者이므로 업격한 의미에서 無籍者 라 할 수 없다.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 則 第3項訖7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전 者로 서 아직 假戶籍에 就籍하지 않은 者는 戶籍法 第116{Ii의 規定에 의한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無籍者)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4)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 있을 것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라 함은 未收復 地區에 本籍을 가전 北韓同胞中 北韓을 이탈 하여 大韓民國內에 居住하고 있거나, 도는 固 外에 居住하고 있는 北韓同胞라 하더라도 大 韓民國의 國民으로서의 權利를 누릴 수 있는 現實的 地位에 있는 者로 인정되어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國籍 및 身分關係를 公示 .公 證하는 戶籍(本籍)이 現實的으로 필요한 경우 라할것이댜 다시 말하자면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北韓固胞中에서도 大韓民國內에 現實的으로 대만법무사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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