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k-II蠶_ 居住하고 있거나 또는 外國에 居住하는 北韓 였으며, 이에 맞추어 大法院은 1994. 5. 6. 자 同胞가 大韓民國의 在外國民의 地位를 취득 로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에 의한 就籍節 한 경우에 就籍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次''(例規 第650項環- 改正함과 동시에 同例 할것이다. 規의 제목도 델肅順北韓同胞保護法에 의한 就 戶籍法(附則 第3項)에 의한 北韓同胞의 就 籍節次”로 바꾸어 歸順한 北韓同胞에 대한 就 籍과 北韓離脫住民保護 및 定着支援에 관한 籍§範k의 特{ylj를規定하였다. 法律에 의한 北韓同胞의 就籍은 물론 軍政法 그런데 최근 北韓의 식량부족 등 경제적 어 令 第179號에 의한 就籍도 모두가 이 같은 就 려움 때문에 北韓을 이탈하는 北韓同胞가 급 籍의 現實的 必要|生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증합에 따라서 北韓을 이탈하여 大韓民國의 保護를 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을 保護하고 定 着支援하기 위하여 위 歸順北韓同胞保護法 3. 北韓離脫住民保護 및定着支援에관한 을 폐지하고, "北韓離脫住民保護및定着支援 法律에의한就籍 에관한法律과 大法院 戶籍例規 第534號의 規定에 따라 北韓離脫住民의 就籍節次를 살 7L意羲 퍼보기로한다. 北韓共産集團에 항거하여 歸順한 北韓同胞 나北韓離脫住民의 就籍節次 의 정착 및 안주를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원호 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1978 . 12. 6. 法律 ®就籍對象者 제3156호로 제정 공포한越南歸順勇士特別報 北韓離脫住民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償法은 1979. 1. 1.부터 시행되었다. 第19111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者의 이 法律은 越南歸順勇士에 대한 원호의 일 자격요건을 分說하자면 CD 北韓을 이탈한 北 환으로서 同法 제15조에서 就籍에 관한 特別 韓住民일 것 ® 大韓民國의 保護 및 支援을 規定을 두었고, 이에 따라서 大法院은 1978. 받기로 決定• 登錄된 保護對象者일 것 ® 無 12. 28. 法政 第369號 통첩으로 ‘‘월남귀순용 籍者일 것 등이 요구된다. 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취적절차’’의 細順을 시 여기에서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달한바있다. 住所, 直系家族, 配偶者, 職場등을 두고 있는 그러나1994 . 12. 22. 자로 위 越南歸順勇士 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 特別報償法을 전면 改正하여 명칭을 델肅順北 하지 아니한者를 말한다間法 第2111). 韓同胞保護法'’으로 바꾸고 同法 第11條에서 따라서 舊法에서처럼 반드시 델曾順한 北韓 錦順北韓固胞의 就籍節次의 特例를 規定하 同胞"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北韓을 벗어나 직 L__I 6 法務士4멀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