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집韓國에居住하게된 者는물론 中國이나소 就籍하고, 이 경우에는戶籍法施行規則 第56 련 등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者이면 北韓離脫 條 第3項의 기준을적용한다. 住民에 해당된다. 고러나 이 法에 의한 就籍對象者가 되기 위 ®就籍許可申請 하여는 北韓離脫住民 중에서도 大韓民國의 統一院長官은保護對象者가 軍事分界線FA 保護 및 定着支援을 받기로 決定되고 保護對 南 지역에 本籍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本人의 象者로 등록된 者임을 要한다(同法 第7條, 第 意思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庭法院에 8條 第12條). 직권으로 就籍許可申請을 제출한다(同法 第 保護對象者決定基準(同法 第9條)에 의하면 19條 第1項). 北韓離脫住民이 반느시 大韓民國內에 居住 이때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統一院長官을 하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理論 申請人으로, 保護對象者를 事件本人으로 기 上으로는 北韓離脫住民이 外國에 居住하고 재하고 보호대상자등록대장등본과 戶籍의 기 있는경우에도 일웅保護對象者가될수 있을 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身分表를 점부하여야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는 大韓民固內에 한다(同法 第191rt 第2項).그러나 無籍證明은 居住하게 된 者가保護對象者로 決定될 것이 첨부할필요가 없다. 며 外國에 체류하고 있는 北韓離脫住民은 그 체류하는 外國에 주재하는 大韓民國 在外公 ® 管轄法院및就籍許可申請의接受處理 館을 통하여 우선 大韓民國의 在外國民의 身 就籍의 一般的 節次(法 第116111)에 의한 就 分을 취득함으로써 在外國民의 就籍節次에 籍許可申請을 관할하는 法院은 就籍地를 관 따라就籍이 가능할 것이다. 할하는 家庭法院이나 이 경우에는서울家庭法 고러나 이 法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로 決 院을 管轄法院으로 하고 있다(同法 第191條 第 定 • 登錄된 北韓離脫住民이라하더라도 軍事 1項). 分界線 以南 지역에 本籍(戶籍)이 없는 無籍 就籍許可申請을집수한서울家庭法院은戶 者인 경우에만 就籍의 대상이 되고 기존의 本 籍非認事件簿에 이를 집수하고 비고란에 ‘북 籍(戶籍)이 軍事分界線 }A南에 있는 경우에는 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한다(例規 第534號). 다시 就籍할수없다. 위와 같이 就籍許可申請을 집수한 서울家庭 또한 이 法에 의한 就籍時에는 戶籍法施行 法院은 지체없이 許可 여부를 결정하고, 許可 規則 第56條 第3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 때에는就籍地를관할하는市 • 區 • 邑 ·面 하며, 단신 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就籍한다. 의 長에게 就籍許可決定騰本을 송부하여야 만약 保護對象者의 家族이 이미 大韓民國 하며(同法 第19條 第3項), 不許可決定을 한 에 就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戶籍에 추가로 때에는 고 事由를 명시하여 統一院長官에게 대만법무사럽~ 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