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송부하여야 한다(例規 第534號, 3). 胞로서 아직까지 就籍을 하지 못한 者는 戶 籍法 第116111에 規定한 無籍者로 취급하여 다.戶籍의編製 戶籍法상 一般就籍節次에 의한 就籍을 할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就籍許可決定膳本을 수있도록하였다. 송부받은 市(區) • 邑 • 面의 長은 지제없이 戶 그러나 戶籍法上 一般就籍節次에 의하여 籍을 직권編製하여야하고, 戶籍을編製한 때 越南 北韓同胞가 就籍을 하는 경우에도 假戶 에는 고 戶籍膳本을 就籍者의 住所地를 관할 籍의 就籍에서 인정되었던 特例가 인정되고 하는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戶籍申告 있는 바, 未收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家族도 事項과 함께 송부하여 야 한다(同 法 第19條 第 같이 就籍케 하여 未收復地區 居住의 취지를 4項). 기재토록 하고 原籍地洙收復地區의 本籍地) 위 戶籍編製時의 戶籍記載例는 재외국민취 도 記載토록 하고 있다(戶籍法施行規則 第56 적 •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條例規 第201號). 의한 취적의 기재례에 준하여 기재한다(例規 北韓에 本籍(戶籍)을 가지고 있던 家族들이 第534號 4). 越南하여 就籍함에 있어 北韓에 있는 戶籍 그 대로를 就籍하지 아니하고 原籍의 戶主를 戶 主로 하여 家族이 각자就籍한경우에는戶主 4. 戶籍法上 ―般就籍節次에의한就籍 나 次)1偵位者가 就籍한 戶籍만이 정당한 戶籍 이고 고 이외의 戶籍은 違法한 戶籍이므로 違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전 北韓同胞로서 法한 戶籍을採消하고, 株消된 戶籍上의 家族 현재 大韓民國內에 居住하는 者는上述한 경 중 就籍對象者가 一般無籍者로서 위 정당한 우의 北韓離脫住民 이의에는8 ·15 解放이나 戶籍에 就籍한 다음 기타 家族은 戶籍訂正節 6 • 25 事變 당시에 越南한 北韓同胞라 할 것 次에 의하여 정당한 戶籍에 移記할 것이다(例 이댜 規 第468號). 8 • 15 解放과6 • 25 事變時에 越南한 北韓 그러나 固一人이 정당한 戶籍과 違法한 戶 同胞들 중 대부분은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 籍에 중복으로 就籍된 때에는 複本籍 또는 重 한 假戶籍의 就籍을 하였으나 아직도 就籍을 複戶籍의 株消節次에 의하여 違法한 戶籍을 못한 北韓同胞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戶 株消할것이다. 籍法은 假戶籍의 就籍制度(軍政法令 第179 그런데 위와 같이 정당한 戶籍에 就頂유하는 號)를 廢止합과 동시에 아직까지 就籍을 하 경우 法定分家事由(法 第191條의 2)가 있는 때 지 뭇한 北韓同胞들의 就籍을 위하여 附則 에는 就籍節次에 의하여 法定分家戶籍을 編 (1962. 12. 29.) 第3項을 두어 越南 北韓同 製할 것이다(例規 第468號). ’ 1 8 法務士4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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