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5.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 戶籍整理에 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同法 第41rt). 관한臨時特ff1J法에 의한 就籍 在外國民登錄法(1949. 11. 24. 法律 第70 號) 第2條는 在外國民으로 登錄할 者로서 W 가.槪要 外國에서 일정한장소에 住所 또는居所를定 한 者 @ 外國에서 一定한 場所에서 20일 이 在外國民就籍 • 戶籍訂正 • 戶籍整理에 관 상 溝留하는 者를 規定하고 있다. 한 臨時特例法(法律 第2622號)은 在外國民 이상에 해당되는 者는 潛留國 駐在 大韓民 에 대하여 就籍 뿐만 아니라 戶籍訂正 및 戶 國 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하며, 同申告를 籍整理에 관한簡易한特{ylj의 節次를 規定하 받은 在外公館의 長은 在外國民登錄簿에 登 고있다. 載한다(同法 第6條). 海外居住 北韓同胞가 1973. 6. 21. 限時法으로 制定한 이 特例法 大韓民國의 公館에 在外國民으로 登載되었 은 그동안 在外國民의 就籍과 戶籍整理에 관 다면 이는 本特別法에 의한 就籍이 가능함은 하여 많은 便宜를 계공하여 왔으나 그 效力期 물론이다. 間이 1990. 12. 31.로 終了되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朝總聯系 北韓 그러나 이 法律의 필요성은 오히 려 증가하고 同胞들이 居留民團으로전향하는 者가증가함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效力期昌1을 연장하 에 따라 이들을 在外儒胞로서 居留民團에 거나 限時的 規定을 株消할 것을 주장하는 견 登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在外國民 해가 속출하고 있어 1990. 12월 固倉에서 그 登錄薄에 登錄을 마친 후 本 特別法에 따른 效力期間울 서기 2000. 12. 31.까지 다시 연장 就籍을 하고 있다. 이는 오히 려 政府가 統一 하였다가 결국 限時的 規定을 株消하였다. 戶 政策의 일환으로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 籍例規 第400號는 위 特例法에 의한 戶籍事 다하겠다. 務處理指針을 規定하고 있다. 다. 就籍節次의 特{5lj 나. 特例法上 在外國民의 槪念 (1 )就籍對象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 · 戶籍整理에관 이 法律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者는 大韓 한臨時特例法에서 在外國民이라함은 大韓民 民國의 國籍을 가전 者로서 在外國民의 身分 國國民으로서 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 을 가져야한다. 在外國民의 身分은在外國民 하여 登錄된 者를 말하며, 在外國民임을 陳明 登錄簿騰本과 居留國의 外國人登錄羅騰本 하는 資料로서는 在外國民登錄簿勝本 및 居 (또는 永住權 사본)에 의하여 昧明하도록 하고 留國의 外國人登錄簿勝本 또는 永住權寫本 있다(同 法 第4111). 대만법무사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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