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JUDICIALAGENT 2001 4 假戶籍制度에 대한 쭉 정} 죠.'.; H)』 民事執行法解說 (1)

余如L O OZ 論 說 論 說 예 규 버I 률 隨 想

2001 4 CONTENTS 4 11 27 39 44 47 49 51 62 66 68 71 75 JUDICIALAGENT ■ ■ 民事執行法 解說 ( 1) I 申鉉基 업무참고자료 ■ 등71선례 ■ ■ 등기 예규(제1016~1018호) ■ 법률(제6437호~8호,대통링링 제17178호 고 시 ■ 대법원고시 (제 2001 ― 10 호~12 호) 판결•결정 ■ 協會·地方會動靜 假戶籍胡度에 대한 考察 (2) I 金甲東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 鄭相泰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 • 法務士會運營小考| 趙能來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法務士登錄公告 • 人生의 아름다운 終末 | 李載環 ·삶의 발자취 | 金昌永 ■ 余如LO O Z 論 說 論 說 예 규 버I 률 隨 想

'-- k-II蠶_ 假戶籍制度에 대한 考察(2) 1.槪 說 1948. 4. 1. 告示하여 1960. 1. 1까지 施行된 美軍政法令 第179號(戶籍의 臨時持置에 관 한 規定)는 未收復地區에 本籍(戶籍)을 가진 者로서 大韓民國內에 居住하는 者들의 편의 를 위하여 만든 臨時持置法令으로서 이에 의 거하여 越南北韓同胞들에 대한 假戶籍의 就 籍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 假戶籍에 의한就籍은本籍地가 복위 38 度線 [서t의 未收復地區인 때에는 1945. 8.15. 를, 북위 38度線 V).南의 未收復地區인 때에는 1950. 6. 25를 기준으로 하여 未收復地區에 있 는戶主와家族全員을就籍토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假戶籍制度에 의한 就籍은 無 籍者가 아닌 未收復地區에 戶籍(本籍)을 가진 者에 대한就籍일 뿐만 아니라, 法院의 許可없 이 就籍申告만으로 이루어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就籍이라기 보다는 複 本籍을 제도화한 臨時櫓置였다 할 것이다. 고러나 南北韓의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1960. 1. 1. 新戶籍法의 시행으로 軍政法令 第 179號를 廢止하고 戶籍法에 의한 假戶籍의 就籍을 인정해오다가 1963. 3. 1.자 戶籍法 改 正으로 假戶籍制度를 완전히 폐지합과 동시에 L__I 4 法務士4멀오 — 지지난호에 이어 假戶籍을 本戶籍으로 전환하고, 未收復地區 에 本籍을 가진 越南北韓同胞중 아직 假戶籍 制度에 의한 就籍을 하지 않은 者는 戶籍法上 一般無籍者로 보아 戶籍法 第l16{1t에 의한 就籍을 하도록 하였다(1962. 12. 29. 附則 第2 項, 第3項). 그런데 北韓同胞가 大韓民國의 戶籍을 就 籍할 수 있는 現行法上 制度로서는 戶籍法上 一般就籍節次(戶籍法 第116條)에 의한 就籍 이외에 北韓離脫住民保護 및 定着支援에 관 한 法律(法律 第5259號)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경우와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 및 戶 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法律 第2622號) 에 의한 就籍의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北 韓同胞가就籍할 수 있는 現行法上 모든 節次 를考察하기로한다. 2. 北韓同胞의 就籍節次 가.北韓同胞의槪念 就籍節次와 관련한 北韓同胞의 槪念은 원칙 적으로 北韓(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로 서 현재 北韓에 居住하고 있거나 外國(日本, 中

國, 소련등)에 居住하고있는者를말한다. 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則 第3項)은 現在 大韓民國에 居住하고 있는者로서 未收 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가 아직 就籍을 하지 못한 경우도 就籍上 北韓同胞의 槪念에 포합 시키고있다. 이와 같은 北韓同胞를 고 身分에 따라서 다 시 분류하자면 北韓의 公民權을 가진 北韓同 胞와 北韓의 公民權을 가지지 아니한 北韓同 胞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는 現在 北韓(未收 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同胞는 물론 海外駐 在 北韓의 公館員 및 留學生 등과 같이 大韓 民國에 대한 反體制集團(北韓共産集團)의 構 成員으로서의 身分을 가전 者로서 外國에 居 住하는 者이고, 後者는 8 • 15 解放과 6 • 25 事變時에 越南한 同胞와 中國이나 소련 등 海 外居住北韓同胞中 北韓의 公民權을 갖지 않 은者를말한다. 이상에서 분류한 바와같이 北韓同胞中 北韓 의 公民權을 가진 者인지의 여부에 따른 就籍 節次上 차이접을 이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北韓同胞의 就籍에관한―般的 要件 (1)槪要 北韓同胞의 就籍節次에서 要求되는就籍의 一般的 要件으로서는 ®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者일 것,@ 無籍者일 것, ®就籍의 現實 的 必要性이 있을 것 등을 들수 있다. 이상의 要件 중 :과 @의 要件은 就籍의 一 般節次에서 요구되는 要件이나 ®의 要件은 北韓固胞의 就籍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要件이다. (2)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者일 것 北韓을 國家로 인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上으로도 北韓의 同胞는 大韓民國 의 國籍保有者로 인정되기 때문에 北韓同胞 의 就籍에 있어서 固籍問題는 별로 문제될 바 가없다. (3) 無籍者일것 北韓同胞는 北韓(未收復地區)에 本籍(戶 籍)을 가진 者이므로 업격한 의미에서 無籍者 라 할 수 없다.그러나 戶籍法(1962. 12. 29. 附 則 第3項訖7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전 者로 서 아직 假戶籍에 就籍하지 않은 者는 戶籍法 第116{Ii의 規定에 의한 本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無籍者)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4)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 있을 것 “就籍의 現實的 必要性'’이라 함은 未收復 地區에 本籍을 가전 北韓同胞中 北韓을 이탈 하여 大韓民國內에 居住하고 있거나, 도는 固 外에 居住하고 있는 北韓同胞라 하더라도 大 韓民國의 國民으로서의 權利를 누릴 수 있는 現實的 地位에 있는 者로 인정되어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國籍 및 身分關係를 公示 .公 證하는 戶籍(本籍)이 現實的으로 필요한 경우 라할것이댜 다시 말하자면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北韓固胞中에서도 大韓民國內에 現實的으로 대만법무사럽~ 5

'-- k-II蠶_ 居住하고 있거나 또는 外國에 居住하는 北韓 였으며, 이에 맞추어 大法院은 1994. 5. 6. 자 同胞가 大韓民國의 在外國民의 地位를 취득 로 ‘‘越南歸順勇士特別保護法에 의한 就籍節 한 경우에 就籍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次''(例規 第650項環- 改正함과 동시에 同例 할것이다. 規의 제목도 델肅順北韓同胞保護法에 의한 就 戶籍法(附則 第3項)에 의한 北韓同胞의 就 籍節次”로 바꾸어 歸順한 北韓同胞에 대한 就 籍과 北韓離脫住民保護 및 定着支援에 관한 籍§範k의 特{ylj를規定하였다. 法律에 의한 北韓同胞의 就籍은 물론 軍政法 그런데 최근 北韓의 식량부족 등 경제적 어 令 第179號에 의한 就籍도 모두가 이 같은 就 려움 때문에 北韓을 이탈하는 北韓同胞가 급 籍의 現實的 必要|生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증합에 따라서 北韓을 이탈하여 大韓民國의 保護를 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을 保護하고 定 着支援하기 위하여 위 歸順北韓同胞保護法 3. 北韓離脫住民保護 및定着支援에관한 을 폐지하고, "北韓離脫住民保護및定着支援 法律에의한就籍 에관한法律과 大法院 戶籍例規 第534號의 規定에 따라 北韓離脫住民의 就籍節次를 살 7L意羲 퍼보기로한다. 北韓共産集團에 항거하여 歸順한 北韓同胞 나北韓離脫住民의 就籍節次 의 정착 및 안주를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원호 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1978 . 12. 6. 法律 ®就籍對象者 제3156호로 제정 공포한越南歸順勇士特別報 北韓離脫住民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償法은 1979. 1. 1.부터 시행되었다. 第19111의 規定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者의 이 法律은 越南歸順勇士에 대한 원호의 일 자격요건을 分說하자면 CD 北韓을 이탈한 北 환으로서 同法 제15조에서 就籍에 관한 特別 韓住民일 것 ® 大韓民國의 保護 및 支援을 規定을 두었고, 이에 따라서 大法院은 1978. 받기로 決定• 登錄된 保護對象者일 것 ® 無 12. 28. 法政 第369號 통첩으로 ‘‘월남귀순용 籍者일 것 등이 요구된다. 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취적절차’’의 細順을 시 여기에서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달한바있다. 住所, 直系家族, 配偶者, 職場등을 두고 있는 그러나1994 . 12. 22. 자로 위 越南歸順勇士 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 特別報償法을 전면 改正하여 명칭을 델肅順北 하지 아니한者를 말한다間法 第2111). 韓同胞保護法'’으로 바꾸고 同法 第11條에서 따라서 舊法에서처럼 반드시 델曾順한 北韓 錦順北韓固胞의 就籍節次의 特例를 規定하 同胞"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北韓을 벗어나 직 L__I 6 法務士4멀오

집韓國에居住하게된 者는물론 中國이나소 就籍하고, 이 경우에는戶籍法施行規則 第56 련 등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者이면 北韓離脫 條 第3項의 기준을적용한다. 住民에 해당된다. 고러나 이 法에 의한 就籍對象者가 되기 위 ®就籍許可申請 하여는 北韓離脫住民 중에서도 大韓民國의 統一院長官은保護對象者가 軍事分界線FA 保護 및 定着支援을 받기로 決定되고 保護對 南 지역에 本籍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本人의 象者로 등록된 者임을 要한다(同法 第7條, 第 意思에 따라 本籍을 정하고 서울家庭法院에 8條 第12條). 직권으로 就籍許可申請을 제출한다(同法 第 保護對象者決定基準(同法 第9條)에 의하면 19條 第1項). 北韓離脫住民이 반느시 大韓民國內에 居住 이때의 就籍許可申請書에는 統一院長官을 하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理論 申請人으로, 保護對象者를 事件本人으로 기 上으로는 北韓離脫住民이 外國에 居住하고 재하고 보호대상자등록대장등본과 戶籍의 기 있는경우에도 일웅保護對象者가될수 있을 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身分表를 점부하여야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는 大韓民固內에 한다(同法 第191rt 第2項).그러나 無籍證明은 居住하게 된 者가保護對象者로 決定될 것이 첨부할필요가 없다. 며 外國에 체류하고 있는 北韓離脫住民은 그 체류하는 外國에 주재하는 大韓民國 在外公 ® 管轄法院및就籍許可申請의接受處理 館을 통하여 우선 大韓民國의 在外國民의 身 就籍의 一般的 節次(法 第116111)에 의한 就 分을 취득함으로써 在外國民의 就籍節次에 籍許可申請을 관할하는 法院은 就籍地를 관 따라就籍이 가능할 것이다. 할하는 家庭法院이나 이 경우에는서울家庭法 고러나 이 法에 의하여 保護對象者로 決 院을 管轄法院으로 하고 있다(同法 第191條 第 定 • 登錄된 北韓離脫住民이라하더라도 軍事 1項). 分界線 以南 지역에 本籍(戶籍)이 없는 無籍 就籍許可申請을집수한서울家庭法院은戶 者인 경우에만 就籍의 대상이 되고 기존의 本 籍非認事件簿에 이를 집수하고 비고란에 ‘북 籍(戶籍)이 軍事分界線 }A南에 있는 경우에는 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한다(例規 第534號). 다시 就籍할수없다. 위와 같이 就籍許可申請을 집수한 서울家庭 또한 이 法에 의한 就籍時에는 戶籍法施行 法院은 지체없이 許可 여부를 결정하고, 許可 規則 第56條 第3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 때에는就籍地를관할하는市 • 區 • 邑 ·面 하며, 단신 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就籍한다. 의 長에게 就籍許可決定騰本을 송부하여야 만약 保護對象者의 家族이 이미 大韓民國 하며(同法 第19條 第3項), 不許可決定을 한 에 就籍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戶籍에 추가로 때에는 고 事由를 명시하여 統一院長官에게 대만법무사럽~ 7

'-- k-II蠶_ 송부하여야 한다(例規 第534號, 3). 胞로서 아직까지 就籍을 하지 못한 者는 戶 籍法 第116111에 規定한 無籍者로 취급하여 다.戶籍의編製 戶籍法상 一般就籍節次에 의한 就籍을 할 北韓離脫住民에 대한 就籍許可決定膳本을 수있도록하였다. 송부받은 市(區) • 邑 • 面의 長은 지제없이 戶 그러나 戶籍法上 一般就籍節次에 의하여 籍을 직권編製하여야하고, 戶籍을編製한 때 越南 北韓同胞가 就籍을 하는 경우에도 假戶 에는 고 戶籍膳本을 就籍者의 住所地를 관할 籍의 就籍에서 인정되었던 特例가 인정되고 하는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戶籍申告 있는 바, 未收復地區에 居住하고 있는 家族도 事項과 함께 송부하여 야 한다(同 法 第19條 第 같이 就籍케 하여 未收復地區 居住의 취지를 4項). 기재토록 하고 原籍地洙收復地區의 本籍地) 위 戶籍編製時의 戶籍記載例는 재외국민취 도 記載토록 하고 있다(戶籍法施行規則 第56 적 •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條例規 第201號). 의한 취적의 기재례에 준하여 기재한다(例規 北韓에 本籍(戶籍)을 가지고 있던 家族들이 第534號 4). 越南하여 就籍함에 있어 北韓에 있는 戶籍 그 대로를 就籍하지 아니하고 原籍의 戶主를 戶 主로 하여 家族이 각자就籍한경우에는戶主 4. 戶籍法上 ―般就籍節次에의한就籍 나 次)1偵位者가 就籍한 戶籍만이 정당한 戶籍 이고 고 이외의 戶籍은 違法한 戶籍이므로 違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전 北韓同胞로서 法한 戶籍을採消하고, 株消된 戶籍上의 家族 현재 大韓民國內에 居住하는 者는上述한 경 중 就籍對象者가 一般無籍者로서 위 정당한 우의 北韓離脫住民 이의에는8 ·15 解放이나 戶籍에 就籍한 다음 기타 家族은 戶籍訂正節 6 • 25 事變 당시에 越南한 北韓同胞라 할 것 次에 의하여 정당한 戶籍에 移記할 것이다(例 이댜 規 第468號). 8 • 15 解放과6 • 25 事變時에 越南한 北韓 그러나 固一人이 정당한 戶籍과 違法한 戶 同胞들 중 대부분은 軍政法令 第179號에 의 籍에 중복으로 就籍된 때에는 複本籍 또는 重 한 假戶籍의 就籍을 하였으나 아직도 就籍을 複戶籍의 株消節次에 의하여 違法한 戶籍을 못한 北韓同胞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戶 株消할것이다. 籍法은 假戶籍의 就籍制度(軍政法令 第179 그런데 위와 같이 정당한 戶籍에 就頂유하는 號)를 廢止합과 동시에 아직까지 就籍을 하 경우 法定分家事由(法 第191條의 2)가 있는 때 지 뭇한 北韓同胞들의 就籍을 위하여 附則 에는 就籍節次에 의하여 法定分家戶籍을 編 (1962. 12. 29.) 第3項을 두어 越南 北韓同 製할 것이다(例規 第468號). ’ 1 8 法務士4멀오

5.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 戶籍整理에 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同法 第41rt). 관한臨時特ff1J法에 의한 就籍 在外國民登錄法(1949. 11. 24. 法律 第70 號) 第2條는 在外國民으로 登錄할 者로서 W 가.槪要 外國에서 일정한장소에 住所 또는居所를定 한 者 @ 外國에서 一定한 場所에서 20일 이 在外國民就籍 • 戶籍訂正 • 戶籍整理에 관 상 溝留하는 者를 規定하고 있다. 한 臨時特例法(法律 第2622號)은 在外國民 이상에 해당되는 者는 潛留國 駐在 大韓民 에 대하여 就籍 뿐만 아니라 戶籍訂正 및 戶 國 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하며, 同申告를 籍整理에 관한簡易한特{ylj의 節次를 規定하 받은 在外公館의 長은 在外國民登錄簿에 登 고있다. 載한다(同法 第6條). 海外居住 北韓同胞가 1973. 6. 21. 限時法으로 制定한 이 特例法 大韓民國의 公館에 在外國民으로 登載되었 은 그동안 在外國民의 就籍과 戶籍整理에 관 다면 이는 本特別法에 의한 就籍이 가능함은 하여 많은 便宜를 계공하여 왔으나 그 效力期 물론이다. 間이 1990. 12. 31.로 終了되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朝總聯系 北韓 그러나 이 法律의 필요성은 오히 려 증가하고 同胞들이 居留民團으로전향하는 者가증가함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效力期昌1을 연장하 에 따라 이들을 在外儒胞로서 居留民團에 거나 限時的 規定을 株消할 것을 주장하는 견 登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在外國民 해가 속출하고 있어 1990. 12월 固倉에서 그 登錄薄에 登錄을 마친 후 本 特別法에 따른 效力期間울 서기 2000. 12. 31.까지 다시 연장 就籍을 하고 있다. 이는 오히 려 政府가 統一 하였다가 결국 限時的 規定을 株消하였다. 戶 政策의 일환으로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 籍例規 第400號는 위 特例法에 의한 戶籍事 다하겠다. 務處理指針을 規定하고 있다. 다. 就籍節次의 特{5lj 나. 特例法上 在外國民의 槪念 (1 )就籍對象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 · 戶籍整理에관 이 法律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者는 大韓 한臨時特例法에서 在外國民이라함은 大韓民 民國의 國籍을 가전 者로서 在外國民의 身分 國國民으로서 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 을 가져야한다. 在外國民의 身分은在外國民 하여 登錄된 者를 말하며, 在外國民임을 陳明 登錄簿騰本과 居留國의 外國人登錄羅騰本 하는 資料로서는 在外國民登錄簿勝本 및 居 (또는 永住權 사본)에 의하여 昧明하도록 하고 留國의 外國人登錄簿勝本 또는 永住權寫本 있다(同 法 第4111). 대만법무사럽~ 9

'-- k-II蠶_ 뿐만 아니라 이 法律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 는 者는 戶籍이 없는 無籍者에 국한되지 않으 며, 本籍이 분명치 않은 者(本籍不明者)도 就 籍할 수 있도록 特例規定詞法 第3條 第1項) 을두고있다. (2) 法院의 就籍許可節次 就籍許可申請은 就籍地를 管轄하는 家庭 法院에 직집 提出할수 있는 의에 就籍者의 住 居地를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할 수도 있다(同法 第3條 第1項 • 第2I頁). 이때 就籍許可申請書를 집수한 在外公館의 長은 外交通商部長官을 경유하여 就籍地 管轄法 院에 送付하여야한다(同法 第5{rt). 就籍許可申請을 직집 提出받거나 또는 在 外公館의 長으로부터 送付를 받은 家庭法院 은 이를 接受한 다음 관련 市 • 邑 • 面의 長에 게 戶籍의 有無를 調査委廳하여 고 調査結果 의 回報에 따라서 戶籍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就籍의 許可를 한다 .. 고러나 고외의 就籍許可節次는 戶籍法上의 一般的인節次와크게다른점이 없다. (3) 就籍申告節次의 省略과戶籍의 職權編製 法院이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就籍地의 市 (區) • 邑 • 面의 長에게 法院이 직집 就籍許可 決定騰本을 送付하고(同法 第5條 第4項), 이 ’ I l0 法務니멀포 를 送付받은 市(區) • 邑 • 面의 長은 지체없이 戶籍을 職權編製한 후 5일 이내에 고 戶籍騰 本을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 由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同法 第 61條 第1項). 이처럼 就籍申告節次없이 戶籍을職權記載 토록한 것은 外國에 居住하는在外國民의 편 의를 위하여 戶籍法(第17條 및 第16條)상의 一般節次에 대한 特例的 椿置를 한 것이다. 효 金甲東 1 법무사

民事執行法 解說 (1) (바뀐 부분 중심으로) | 여L_ 혀---, 나.배당요구철회불가 다. 제3재무자의 재무로부터 해방 다. 배당요구에 따른 전세권의 소멸 9 가압류 II. 바뀐주요내용 라. 경락대금의 지급기한계 가. 즉시항고등 1· 초C)大 국| T 已口- 마. 배당하고 납은 돈을 항고인 나. 가압류 이의신청사견의 이 가.외국송달의특례 에게돌려줌 송및취하 나. 가주소선정 신고제 폐지 바. 배당 받을 재권자의 법위 다. 본안의 제소명령 다.즉시항고 사.배당표에대한이의 라. 사정변경에 따른가압류취소 라. 집행명의 아.배당금액의공탁 마.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 2. 재산명시절차 자.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바.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가.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5. 인도명령 사. 선박가압류 나.재산목록의정정 가. 인도명령의 대상자 확대 아. 가압류의추급효 다. 벌칙강화 나.심문의생략 자. 가압류 취소재판의 취소와 집행 라.재신청 6선박에 대한강제집행 10. 가처분 마. 금융기관등에게도 통보 가. 압류의효력발생시기 가. 관합법원 바.재산조회 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 겨받지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3.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 못한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가처분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강제집행 7 동산에 대한강제집행 다.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나.등기촉탁 가.송달방법의규칙화 등가처분의등기촉탁 다. 일괄매각 나. 압류금지물추가 라. 원상회복재판 라.매각방법의다변화 다. 일괄매각 마. 가처분의 집행정지 마. 경매의신속한진행 라. 입찰또는호가경매 바. 준용규정 바. 매각조건의 직권변경에 대 마.공고의규칙화 11 . 그밖의 사함 한즉시항고 바.매각의허가 가. 다른법률의 개정 사. 기록열람제폐지 사. 가주소선정 신고재 폐지 나. 순화된용어 아. 매수신청의 보증금비율 규칙화 아. 배당요구 통지 후 재무인낙 자.1기일 2회매각제 등규정 폐지 이상今月鹽 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8.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강제집행 ||| . 신 구법 조문대비 4. 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가.관할법원 1,구법 조몬순 가.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 나. 지당권 있는재권의 등기촉탁 2, 신법 조문순(바뀐 부문 약설) 대만법무사임~ 11 I

|.연혁 1.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는 1960. 4. 4. 제정되 어 같은 해 7. 1. 시행된 민사소송법의 제7편에 규정되어 있었다. 2. 종전의 경매법을 1990. 9. 1. 폐지시키면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소위 임의경매)를 민사 소송법의 맨 끝 제7편에 5장을 신설하여 규정하 였댜 3.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종 전의 강제집행(여기서는 강제집행 외에 담보권실 행을위한경매, 민법 • 상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을 포함)에 관한 절차만 을 따로 떼어 2001. 7. 1. 시행예정으로 민사집행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1. ti閔 주요L距; ※ 이하 구 민사소송법을 ‘‘구법’’ 민사집행법을 “신법’’이라 약칭하며, 괄호안은 민사집행법의 조 문번호임. 1.총칙부분 가. 오1국송달의 특례(제13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신 고하도록 명할수 있고, 상당한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가주소선정 신고제 폐지(제14조) I 12 法務士4멀포 관할법원이 있는 곳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재권자는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구법 제489조, 제533조제2항 ; 종전실무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삭제하는 대신 구규칙 제95 조를 입법화하여, 집행절차를 신청한 사랍 등이 송달 받을 장소(국내 어느 곳이든)가 바뀐 경우에 는 신고하여 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수 있음. 다 즉시항고 절차의 명문화(제15조)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은 종전과 같으냐, 재판고지 후 1주 일 내에 항고장을 내아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낸지 10일 내에 항고 이유서를 내야하며, 원심법원에서도 부적합한 항 고장을 각하 결정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는 항고 이유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조사하지만 원심재 판에 영향을 미친수 있는법령위반또는사실오인 이 있는지에 대히여는직권으로조사할수 있음(민 사소송법과분리되면서 명문화한 것임). 라.집행명의 종전 용어 ‘‘재무명의’’를 ‘‘집행명의”로 바꾸고,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고 밖의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명의의 하나로 명문화함(제56조제5호 신설). 2, 재산명시절차등 ※ 종전 용어 ‘재산관계명시’'를 “재산명시’’로 바꿈.

가. 명시신청에 대한재판(제623칙 채무자에게 송달할적에 명시결정에따르지 아 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재무 자에 대한 송달을 우편송달(발신주의)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며, 재권자가 송달 이 안된 재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 하면 명 시결정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여야 하고, 재무자도 명시결정을 송달을 받고 나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신고하여야함. 나 재산목록의 정정(제6倍칙 채무자는 형식적인 홈이나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재산목록을 선서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수 있음. 다 벌 칙강화(제68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종전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좌(재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함)로 함. 라. 재 신청 (제 69조) 같은 재권자는 종전신청의 기각 도는 각하사유 를보완하여야만다시 명시신청을할수 있고, 명 시기일이 끝난 때부터 3넌이 지난 뒤라야 같은 재무자에 대하여 명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무 자의 재산이 변동되었거나재산목록에 거짓이 있 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금융기관등에게도통보(제723칙 는 주된 사무소의 시 • 구 • 읍 • 면에 비치하여 누 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합과 아울러, 금융 기관이나 금융관련단체 등에게도 보내어 재무자 에 대한신용정보로활용할수 있도록함. H |. 재 산조회 (제74조 내 지 제 77조) 명시절차가 끝났으나 제출된 목록의 재산만으 로 재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재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에게 재무자 의 재산을조회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 공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희를 거부하 지 못하며, 누구든지 이 재산조희결과를 강제집 행 외의 목적으로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관한사 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강제집행 가능(제81조) 등기되지 아니한건물에 대하여 재무자의 소유 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를 덧붙여 강제집행(압류등기를 위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합)할 수 있고, 재권자는 공적장부를 주 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서류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증명하지 못 한 재권자는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나등기촉탁 종전에 모든 등기촉탁을 법원이 하게되어 있어 재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종전은 본적지) 도 촉탁서가 판사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등기촉탁은 대만법무사임~ 13 I

강제집행의 부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법원사무관 함(구법 제619조제1항), 신경매기일 • 재경매기일 등이 모든 등기촉탁을 하도록 개정합(제94조, 제 은 공고일부터 7일 이후로 정합(구법 제631조제2 141조, 제144조, 제163조, 제171조, 제172조, 제 항, 제637조제2항, 제648조제3항), 매수가격의 228조, 제293조, 제295조, 제306조). 신고를 최고한 후 ]시간이 지나야 경매를 종결할 수 있음(구법 제626조제2항) 등의 각 규정이 삭 다 일괄매각의 개선 제됨. (1) 일괄매각 대상(제98조, 제99조) 금전재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재산 • 다른 법 원의 관할사건 • 집행관의 관할사건도 부동산과 함께일괄매각을할수있음. (2) 일괄매각 절차(제101조) 일괄매각할 재산의 압류는 재산의 종류별 압류 방법에 따르되 집행관이 하는 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함. 여 러 개의 재산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변 제에 충분하다면 일부매긱만이 허용되고,(다만, 경 제적 효용이냐 재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 제하기에 충분하더라도 다른재산과함께 일괄매각 할 수 있음) 이 때 채무자는 일부매각할 재산을 지 정 할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그 절지를 정함. 라 매 각방법의 다변화(제1 ffi) 부동산의 매각을호가경매(보통 경매라칭하는 제도), 기 일입찰(당일에 입찰과 개찰을 하는 것으 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기간입찰(일정한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 도입함)의 세 가지 방법 가운 데에서 법원이 정하되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저하 0 口· 마경매의신속한진행 최초의 경매기일은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 I 14 法務士4멀포 바메각조건의 직권변겹에 대한즉시항고(제111조)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읍(구법 제623조제2 항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할수 있었음). 사. 기록열람제 폐지(제103조, 제112조) 종전 경매법정에서 하던 기록열람 규정(구법 제624조)을 삭제하고 대신 매각물건명세서 • 현 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불수 있게 함 (구규칙 제150조를 법률화). 아. 매수신청의 보증금비율 규칙화(제113조) 종전에 매수신청인이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보관’'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규칙이 정하는 정도에 따 라 보증금액이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이상이 되거나그 이하가될수도 있음. 자.1기일 2£1매각제(제115조) 기일입찰 • 호가경매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은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한번에 한하여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게 되어, 집행관은 매각 당일에 두 번에 걸친 매각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음(제4항 • 제5항신설). 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항고의 개선(제1:l)조) (1) 공탁할 항고인 확대 (제 3항) 매각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 람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항고인 가운데 재무자 • 소유자 • 경락 인만이 공탁하였으나, 이제 매각히가결정에 대하 여 항고하는 모든 사랍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합 (2) 재무자 및 소유자가 공탁한 보증금을 되돌 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는 항고가 기각된 경우뿐이었으나,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합(제8항). (3)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고를 한 날부터 항 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 어서, 종전에는 경락인만 이 었으나 채무자 및 소 유자 이외의(재무자 및 소유자는 이미 공탁한보 증금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므로 제의한 것임) 모든 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 이자를 되돌려 받지 못하도록 확대하고, 그 이율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 으로정함(제 7항). 카 담보권실행 등을위한경매(제2ffi조제3항) 소위 임의경매(법률용어는 아니나 강제경매에 대비하여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있어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경우에 종전에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취소재판은 즉시 확정되며 즉시항고를 못하도록 개정됨. 4 배당요구및배당실시 가. 배당요구의 종기를 미리 확정(제84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 (종전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 으나 이를 앞당겨 확정시킴으로써 매수자가 부담 할 권리를 미리 알고 매수신청에 찹가할 수 있게 함)으로 정하여 공고합과 아울러 재권자 등에게 이를 알리며 공공기관에게 최고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때에는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아니 한사랍에게는다시 알려야합. 나 배 당요구 철호|불게제88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도록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함. 댜 배당요구에 따른전세권의 소멸(제91조)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되며, 지 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지당 권 • 압류재권 • 가압류재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들 권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특 별히 전세권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대항할 수 있더라도 전세기간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시킬 수 있게 함(종전에는 기간이 없거나 6 월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이 배당요구로 대만법무사임~ 15 I

경락에 따른소멸의 대상이었음). 라.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제142조) 매수신청 인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넣게된 경 우 매수인은 이 보증금을 뺀 나머지 매각대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현금 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지 연이자 등 고 만큼이 모 자라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법원은다시 대 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고 모자 라는돈을내게합. 마. 배당하고 남은 돈을 항고인에게 돌려줌(제 147조제 2항, 제3항) 항고인이 낸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넣게 되 었을 적에 모든 재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경우, 당초 에 보증금을 냈던 항고인(여럿인 경우에 모자라 면 그 낸 비율에 따라)에게 되돌려줌. 바. 배당받을채권자의 범위를명문화(제148조) 부동산매각에 따라 배당받을 재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사람입 0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정을 한 압류재 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한 재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재 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으나 매 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 전세권 • 그 밖의 우선 변제청구권을 가진 재권자. 사. 배당표에 대한이의(제151조, 제15.2조) 이 재무자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에 대해 I 16 法務士4멀포 서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재권이나 재권순위 에 대하여 이의할수있음. (2)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의에 대하여 전 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의가 정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배당표를 고쳐서 배당하 여야하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 는 부분만을 배당실시함. (3) 이의한 재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의 정 본을 가진 재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고 이외의 채권자에 대히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임(제154조, 제156조). 아. 배 당금액의 공탁(제 1 ED조) 배당할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배당액을공탁하여야함. 印정지조건 • 불확정기한이 붙은재권 @가압류재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담보권실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재판정본의 제출 @ 저당권설정의가등기를마침 ® 제154조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재기 @ 질물 •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질권자 • 저당권자로 하 여금 그들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다른 재 권자의 정구가 있는 때 ®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재권자에 대한 배당금액 자. 공탁금에대한배딩의 실시(제161조) (가)앞서한공탁의 공탁사유가 소멸되면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을 가지고배당을 실시하여야합. (나) 공탁했던 재권자의 재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고 재권자에게 배당할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재권 종전의 "재무자에게 송달 • 등기부에 기입’' 외에 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경우’’를 압류 (다) 공탁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의 효력발생시기로 추가힘{제174조제2항). 한 재권자의 재권은 재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 당표를바꾸어야합. 나선박국적중서 등을넘겨받지 못한경우의 경 (다)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서의 매절차취소 이의는 종전의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 경매개시결정 후 2월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 유만을주장할수 있음. 증서 등을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곳이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 5. 인도명령 C1|136조) 가인도명령의 대상자확대(제1항) 경락 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대상자인 재 무자 • 소유자 • 접유자 중 접유자의 경우, 종전에 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랍을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한정했었으나, 점유 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모든접유자를인도명령의 대상자로확대합. 나 십문의 생 략(제4항 단서) 소할 수 있음(제183조). 7.동산에 대한강제집행 가. 송달방법의 규칙화(제11 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 이 말로하고조서에 적어야하는데, 말로할수가 없어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고 사유를 조서에 적을 경우, 종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방법’’으로 발송함. 인도명령을 위한 점유자를 심문하는 경우, 종 나 압류금지물 추가 전에는 모든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였으나, 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장애인용 경형자동 원 없음이 명백한 점유자와 전에 심문했던 점유 자”를 추가함(제195조 제15호). 자에 대하여는 심문하지 아니하고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따라서 매수인이 경락받은 부동 다 일괄매각의 입법화(제197조 ; 구규칙 제120 산을 별도의 인도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손쉽게 조를 법률화) 인도받을 수 있게 됨).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 이용관 계 등을 고러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 6. 선박에 대한강제집행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가.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일부매각만으로 변제에 충분하더라도 일괄매각 대만법무사임~ 17 I

을 할 수 있음(제207조 단서).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고 재권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 실무에서도 현실성 이 없다 라 입찰또는호가경매 고 하여 실행되지 아니하였기에삭제합. 압류물의 매각에 있어서 종전의 ‘‘경메’라는 용 어 대신에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바 8.채권과그 밖의재산권에 대한강제집행 꾸어 표현합(제199조). 가. 관할법원 마 공고의 규칙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재권압류의 집 종전에 매각일자와 장소에 대하여 3일전에 하 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 던 공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제 하는 지방법원임(제224조). 203조). 나. 저당권있는채권의 등기촉탁 바. 매각의 허가 저당권이 있는 재권을 압류할 경우 재권자는 매각허가(경락)에 있어서, 종전에 "가격을 3회 재권압류사실을 동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호창한 후 결장’하던 것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 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이 다.”로 바뀜(제205조 제1항). 등기를 촉탁합(제228조). 사.가주소선정 신고제폐지 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배당요구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합(구법 제553조제2항 ; 종전실 무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음). 아. 배당요구 통지 후채무인낙등 규정(구법 제 554조제2항 제3항) 폐 지 ‘‘재무자는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뒤 5일내에 그 재무의 인낙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하 고, 집행관은 재무자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였 거나 재무를 인낙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 우에 이를 재권자에게 통지 하여야하며, 재권자 는 집행관의 이 통지를 받은 지 5일내에 재무자 다 제3채 무자의 채 무로부터 해 방(제248조) 제3재무자는 재권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재권의 전액을 공탁할수 있음(종전에 는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재무자만이 공탁할 수 있었음). 한편,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경 우 재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3재무자는 재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은 종전과 같음(제3항). 9.가압류의개선 가. 즉시항고등 (1) “기한이 차지 아니한 재권’’과 더불어 “조건 이 붙어 있는 재권’'도 가압류할수 있도록 명문화 함(제 276 조). I 18 法務士4멀포 음

(2) 보전의 필요에 있어서 구법 제697조에 있 는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는 삭제함 (제277조). (3) 가압류신청을 기각 •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합(제281조 제2항) . 나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의 이송및 취하 (1)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을 가압류사건의 관할 권이 있고 심급이 같은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제 284조). (2) 재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재 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제285조). 다 본안의 제소명령(제287조) (1) 재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소송계속사실 을증명하는서류’’를추가시킵 (2) 제소명령에서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함. (3) 제소기간이 지납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결 정(종전에는 판결)으로 함. (4) 본안의 소가 취하 •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 류를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봄. (5)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8조) (1)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 간연운전은 10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종전에는 판결)으 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합(종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음). 물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고 밖의 사정이 바뀌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전 과같이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합.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 마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제289조)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 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이유와소명 이 있으면 담보제공이나담보제공 없이 가집행선 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2) 전항의 소명은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하지 못함. (3) 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서도 제(1)항의 재 판을함. (4) 제 (1)항의 재판에 대히어는 불복하지 못함. (5) 제소명령위반 • 5년의 제소기간을 넘김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 (4)항을준용함. 바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제200조) (1) 제소명령위반 • 사정변경이나 담보제공 • 5 년의 제소기간을 넘김 등으로 인한 재판의 경우 에도이송이 가능합. (2) 제287조(본안의 계소명령) 제1항 • 제3항 및 제288조(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 항 •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도 가압류 이의 신청의 취하규정이 준용됨. 샤 선 박가압류 (제295조) (1) 종전의 가압류 집행방법인 가압류 당시의 대만법무사임~ 19 I 음

정박항에 정박하게 하는 규정과 선박에 대한 감 수 • 보존처분규정이 삭제됨(구법 제712조). (2) 선박의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 그 밖에 선 박운행에 필요한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들 방법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제1항). (3)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는 가압류명 령을 한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받아집행하는 경우 는 정박항 관할법원이 각 집행법원이 됨(제2항). (4) 가압류등기 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함(제 3항). 아 가압류의 추급효 명문화(제297조) 가압류의 효력은그 청구재권액의 한도에서 계 3재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액에 대한 재무자의 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함. 자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와 집행 (제298조) 가압류취소재판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의 집행은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하되,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재권자의 신정에 따라 제1심 법원이집행함. 10.가처분 갸관할법원(제 3야) 가처분 관할법원으로 종전 "본안의 관할법원’’ 외 에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 원’’을 추가하고, 구법 제721조(계쟁물 소재지의 법원이 명하는 가처분) 규정을삭제합. I 20 法務士4멀포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가처분(제3여조) 구법 제718조(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의 제목을 바꾸었고,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 일’’ 의에 ‘‘심문기 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처분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열지 않고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구법 제717조제2항 급박한 경우에 변론 없이 가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 다 법인임원의 직무잡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촉탁(제 303조)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 된 사랍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직무대 행자선임 가처분 • 그가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 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것이 등기사항인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 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 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함. 라 원상회 복재 판(제3CB조) 가처분을 명한재판에 기초하여 재권자가물건 을 인도 받거나 금전을 지급 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재판에서 재권자 로 하여금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있음. 마 가처분의 집행정지(제3OO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단행가처분)에 대한 이 의신정이나상소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이유와 희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위험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제공이나 담보제 공없이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명할수 있음. (2) 전항의 소명은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하지 못함 (3) 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서도 제(1)항의 재 판을할수있음. (4) 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한 판결에 서 계(1)항의 명령을 취소 • 변경 또는 인가하여 야합. (5) 제(4)항의 재판을 합 적에는 반드시 직권으 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함. (6) 제(1)항, 제(3)항 내지 세(5)항의 재판에는 불복하지못함. 바준용규정 (1) 담보를 계공하게 하고 하는 가처분 취소에 는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의 이송이나 취하규정이 준용됨(제 30 7조제 2항). (2) 사정변경 • 담보제공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경우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 며,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 5년의 제소기간을 넙 김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경우 제309조 규정 중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준용함(제310조). 11.그 밖의사항 가. 다른법률의개정 (1) 제81조(침부서류)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 라 부동산등기 법 제134조(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계한의 등기)에 제3항 내지 제6항이 신설됨. (2) 제248조(제3재무자의 재무액의 공탁) 제3 항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 재무자의 공탁비용)가 신설됨 . (3) 계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 분의 등기촉탁)가 신설됨에 따라 민법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와 상법 제183조의2(업무집 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200조의2(직무대행 자의 권한)가 각 신설됨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재산 관계명시절차’’와 ‘‘재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 절차’’와 "집행명의’’로 봄. 나.순화된용어 ※ 숫자는 신법 조문번호이고, 괄호안은 순화 된 용어에 대비된 종전용어이며, 대비될 마땅한 종전용어가없는것은신법의 용어만을적었읍. ※ 송구한 말씀 ; 법률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용어(더구나 일본식 용에의 사용과 어법에 어긋 나게 법규등(현법이하 법률, 명령, 규칙, 예규, 내 규, 지침 등)이 제정된 까닭으로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혼란(학설의 난립 등)이 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보통의 상식을 가전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사용하고 어 법에 맞도록 법규등이 표현됨으로써 누구든지 한 가지로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야 법규 제정의 근본취지(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당연한 이치)에 맞을 것이며, 앞으로 법규를 만들거나고칠 때는물론 법과관련된서식 등을만들 적에도참고가되었 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정리해 본 것임. 대만법무사임~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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