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_尸曰,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1. 별표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덩노 영수증을 신 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희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 카드 포함)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 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 2. 별표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지(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 매시접정보관리시스템(FD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 3. 신용카드조희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집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 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계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중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액구문영수중교부대상업종 업 대 조 모 표준소득률 업 대 조 모 표준소득률 。 ---, 코드번호 。 ---, 코드번호 소 매 서비스 ! ! 변 호 사 741101 I ! 변 리 사 741104 법 E그 사 741107 기_ 기타법무서비 스 741109 세무사공인회계사 741201 ! i I 46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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