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____________ i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국세창고시제2001-16모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1995-24 호, 1995. 7. 1.)한 영수증의 서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21일 국 세 청 장 영수층의서식 1.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7.)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 시하여야하는경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 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작성 연월일을 기 재하고 상품명 에 부가가치세 과세 도는 면세 여 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 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 니다.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 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작성연월일을 기 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야합니다.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 가 A1l 굵tL 겨] 금액 백 AMOUNT 듀 부가세 VAT 듀 봉사료 S/C 듀 합계 TOTAL 뮤 천 원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고시 (제 95-24호, 1995. 7. 1.)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의 양식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 직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5항’’으로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