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頭 결정 2001. 2.15. 신고 99다66915 전원압의제 판결 [원인무언에의만소유권이진튠기말소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율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겹우, 각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 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촌등기가 원인무효가 되 지 아니 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 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 아 동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I 48 法務士5일오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 전등기 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촌등기 의 선후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설회 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 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 촌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 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민지 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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