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희복 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 전등기 의 희복등기 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 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 탕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동일등기 인지 중복등 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 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희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가려야한다. [별개의 견] 1부동산1용지주의는 소유권보촌등 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설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멸실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가 개 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원리이므로, 일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가 경 료되 어 등기부가 개설된 후에는 새로운 멸실회복 등기신정이 비록 전정한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로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잘못하여 중복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복수의 등 기부가 개설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을 달 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된 멸실희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래 각하되었어야 할 나중 된 멸실회복동기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수의견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멸설회복된 각 소 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 • • 동일등기 인지 중복등기 인지 , 중복등기 라면 각 소 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멸실 후 희복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희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복등 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 점에는 찬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4조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 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변 경),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댜 60783 판결 (공1997상, 153)(변경),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공1998하, 2116) 대만법무사펌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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