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줍頭 결정 (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지언손에금] ` [1]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절차가진행되던 중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 매절차의 정지로 인한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 •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입게 되는손해의 범위 · 판결요지 [1]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 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 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세 502: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 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재 무자의 매소 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그 법 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 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 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재무자에 게 고의 도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 한 경매절차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 상할책임이있다. [2]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 재 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동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 더라면일찍 받았을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따 른 손해라할것인데, 경매 재권자에 대한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 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전행되기 전날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봄이 상당하며, 한편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 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 조제2항/ [2]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 상, 376) I [ll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댜52513 판결(공 1999상,874) / [2l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공1999 하, 2001) I so 法務士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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