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1]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옴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무권대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층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한 경우 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 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재무를 부담한다. [2] 공정증서가 재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 한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재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제130조, 어음법 제8조 / [2]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 81조, 제519조 .참조판례 [2] 대 법 원 1984 .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집 32— 3, 민112)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전세귄설정말소튠기외복튠기철자습낙] 말소등기나기타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희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또는 일부가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고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같은효과를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 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 대단법무사펍'<j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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