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줍頭 결정 소희복동기를 할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 1990, 1557),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공1993상, 1150) ( 2001. 2.27. 선고2OOO댜!0465 판결 [부양기득금] 가등기 담보권의 실 행으로 청산절 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 물에 대 하여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 채권자) ` 、 』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 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 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 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 권자에 게 담보목적 물의 소유권을 이 전하기 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 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그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 법 제567조), 재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고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재무자에게 담보 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 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재권자는 더 이상 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재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동기정구권 및 목적물 인노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재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 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 연하면서 자신이 담보 목적물을사용 • 수익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 용 • 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재권자에 계 귀속된다고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7조, 제587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31. 선고 건다309, 310 판결(집 19가, 민30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 28928 판결(공1994상, 80) I s2 法務士5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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