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슨OH배상(기)]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위임받은 법무사가 .::J.절차를 경료하기 전 에 건축주로부터 구문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중의 반환을 요 구받은 경우, 그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권리보호를위한적당한조치를 취할기회를부여할 의무가있다고 본사례 ` 』 ·판결요지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절자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자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 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 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 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 취지를 수 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 치를 취할 기회를부여할 의무가 있다고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0조, 법무사법 제30조, 법무사법시행 규칙 제32조 ·원고,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 0 0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3. 선고 99나53843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법무사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 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소외 주식희사 000, 위임으로 이 사견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촌등기신청사 무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구분건물 의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 기 권리증을 소외 희사에게 교부하였을 뿐먄 아니 라, 이러한 동기권리증교부사실을 원고에게 통보 조차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지기 전에 소의 회사가 이 사건 구분건물 에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 은 재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 여, 피고들은소외 희사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구 분견물의 소유권보촌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임 인인 소외 회사에게 등기 권리증을 교부한 것은 소 유권보존등기 수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위법하다 대단법무사펍외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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