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頭 결정 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들이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쌍방으로부터 이 사견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전동기신정절차를 위임받은상태였다면 등기신정 전에 등기 의무자인 소의 희사의 요청 이 있더 라도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피 고들이 소의 희사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 리증을 교부할 당시 소외 희사로부터 이 사건 구 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위임을 받 았다는점에 대하여 이에부합하는원고의 증거는 ale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고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럽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997년 9월 초순 경 0 0은행 0 0지점으로부터 신축중이던 이 사 건 집합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무를 위 임받으면서 소외 회사를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1997년 12월 중순경 소외 희사의 주거래 법무사 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 임 받음과 아울러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 자들의 위임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 차도 맡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한편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각 구분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을 산출하여 소의 회사에 알려준 사실, 원고는 소의 희사로부터 이 사견 구분건물을 분양 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1월 16일 부가가치세 12,022,500원을 지급한 직후 소외 회 사 직원의 소개로 피고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절차를 위 임 하면서 등기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I 54 法務士5일오 분양계약상 약정에 따라 등록세 등 등기비용과 수 수료 합계 금 6,943,5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당 시 피고들의 사무원은 원고가 소지하고 간 이 사 건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납부영수증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보고 원고가 이 사건 구 분건물의 매매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같은 해 1월 23일 소외 회 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 전에 그 등기 권리증을 소외 회사에 넘 겨줌으로써 같은 해 2월 2일 원심 판시와 같이 소의 0 0 0주식회사 앞으 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2월 18일에 가서야 이 루어진 사실을알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피고들과 소외 회사의 관계, 피 고들이 수분양자들의 이전등기 절차를 의뢰받게 된 경위와 의뢰 내용, 의뢰에 대한 피고들의 대응 과 조치, 등기비용과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희사가 단순히 수 분양자들을 피고들에게 소개하여 주겠다는 차원 을 넘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는소의 희사 가 향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 부하는 것을 정지조견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할것이댜 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성실의무와 회칙등 준 수의무(법무사법 제30조), 그리고 수임사무 신속 처리의무와 지연시 위임인에게의 통지의무(법무 사법시행규칙 제32조)등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 도, 피고들이 1998. 1. 16. 소외 회사의 소개를 받 은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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