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은 이상, 소 외 희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보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교부 받아보관하고 있던 중원고로부터 위임받은소유 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자인 소외 희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 권리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원 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소외 희사가 교부 받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각 구분건물을 담보 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권리 보호를위하여 적당한조치를취할기회를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노 그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권리 증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 당 권이 설정되게 하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분건물이 경 락되 었으므로 피고들은 고로 • • •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 이 있다 할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견 구 분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할당시 피고들과소 외 회사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사무의 위임이 없다고보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책임을 인 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또는 등기위임계약의 성립 내지 법무사의 등 기사무수임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 유가있댜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채 원심판결을파기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01. 3.9선고98댜1169 판결 〔소유권이전튠기말소튠] [1]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 면 현저히 그가액이 감손될 염려가있는때’의 의미 [2]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지분의 일부또는전부를제양:|에게 양도하고지 분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그제3자에 대한관계에서의 지분의 기준(=등기부상의 지분) 및 등기부 상지분과실제의지분이 다른경우원래의 공유자들사이에서의 지문의 기준(=실제의 지분) [3]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여부(소극) 대단법무사펍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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