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줍頭 결정 · 판결요지 [기재판에 의한공유물분할은각공유자의 지분 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 을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업격 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 라도 현물분할에 의 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 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현저하게 감손될 염러가 있는경우도포함한다. [2] 공유묻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 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고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 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의 공 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 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실제의 지 분을 기준으로 삽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수는 없다. [3] 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 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권리승계인이 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정을 한 경 우, 이러한참가신청은법률심인상고심에서는허 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263조, 제268조, 제269조 / [3] 민사소송법 제74조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1. 11. 12 . 선고 91다272 28 판결 (공1992. 10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댜 30603 판결(공1993상, 71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공 1999하, 1385) / [3] 대법 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대 법 원 1998 . 12 . 22 . 선고 97후293 4 판결 (공1999상, 236) 2001. 3.9. 선고99대3157 판결 [소유권이전튠기말소] 、 [1]피상속인의 사위가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E는· 민법 제1CD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적극) [3]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전부사망한겹우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I 56 法務士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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