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ll CD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 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 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 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 • 부부평 등에 박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노 대습 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 헌법 제11 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 경 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댜고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느물지 아니한 점, @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 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 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의 재량에 속한다고할것인 점, ®상속순위와상 속분은 고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 될 사항이지 다른 냐라의 입법례에 크계 좌우될 것은 아닌 집,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보호하여야 할 당 위성이 강하지 않은점 등을종합하여 볼때, 의국 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 • • • 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불 수는 있다 하더 라노,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 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 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현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할수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 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 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 시사망은상상하기 어려운것이나사망의 선후를 입증할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 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 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 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한경우에는대습상속을하고, 피대습자가상속개 시 후에 사망한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 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 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측 상속개시와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 우에만 그 직계비속도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 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의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 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 제노 및 동시사망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노 박하 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 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합하는 것으로 합목적적 대단법무사펍'<j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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