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줍頭 결정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001조, 제1003조 제2항 / [3] 민법 제1000조, 제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 1001조 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 라 대습상속을한다.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조문 (공1995상, 18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현법 제11 27769 판결 (공1995, 3530) 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2] 민법 제30조, 제 ( 2001. 3,9, 선고2001 다1478 판결〔소유귄말소튠기]、 、 [1] 등기권리중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 신탁관계를인정할수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명의수탁자로지칭되는 자가등기권리중율소지하고 있으나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 4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 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 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 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 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또 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 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 I 58 法務士5일오 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보관해 오면서 종합토지세, 농지개 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비용을 들여 과수원을 조성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장의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 이 없으며, 그 상속인들이 명 의신탁 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노 있으며, 매수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 를 작성한 적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