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참조조문 • 참조판례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 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 결(공2000상, 1284) 187조 ( 2001. 3.13, 신고99대 1328 판결 [소유귄말소튠기튠]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한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 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 4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 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도 미친다고본사례.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에 있어서 고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 경이 없다고할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 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생활 사실 도는 동일한경제적 이익 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같이 가처분의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세1항 / [2] 민사소송법 제 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1]醫]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 카991 판결(집30-1, 민9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 결(공1996 상, 1105), 대법원 1998. 4. 24. 선고97 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 대단법무사펍'<j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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