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항에 해당된다는 요지 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필자는 오전에 사정상 (갑)남을 조사하였는 (을)여는 아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 데 (갑)남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부 리 외면하고 말았다. 축을 받으며 간신히 2층에 있는 조사관실에 출두하였다. (갑)남의 행색을 보니 뼈만 앙상하계 남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두아이 또한 맷물 이 꾀죄죄한 허름한 옷과 짙은 우수에 감싸여 있었댜 필자는 쓰려오는 마음을 전정하며 조사를 끝내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임마가 보고싶지 ?」「너무 보고 싶어요」 작은 아이가 얼른 옷소매로 눈물을 홍친다. 이를 보는 필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왔다. 필자의 생각에 아무리 정이 없는 엄마라도 이 불쌍하고 죄없는 두아이를 보면 마음을 돌 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한가닥 희 망을 가지고 (갑)납과 두아이에게 조사관실 한 쪽에 앉아 기다리게 하였다. 오후에는 (을)여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조사 관실에 출두할것이기 때문이다. 13:10경 (을)여가 조사관실 문을 열고 들어 셨다. 두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업마쪽으로 달려가며 "엄마!”라고 크게 불 렀다. I 62 法務士5멀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아이들은 업마 의 뒷모습을 훔처보았고 조사가 끝나자 (을)여 는 아이들을 애써 다시 외면하면서 총총히 조 사관실을빠져 나갔다. 고때 고 아이들의 아팠을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지려온다. (을)여는 식당 종업원 생활중 (병)납을 사귀 게 되었고 현재는 동거중이며 정식 혼인신고 를 하기 위하여 (갑)남과 이혼을 하여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의 가호가 있기를빈다. 趙能來| 법무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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