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5 쭉 정} 죠.'.; H)』 執行名義 (債務名義) 解說 I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上)
宋弘萬 1 법무사
2001 5 CONTENTS 4 13 30 36 41 43 45 48 60 63 64 66 67 68 70 86 JUDICIALAGENT 論 說 • 執行名義(債務名義) 解說 | 申鉉基 • 供託에 관한判例알람표(上) | 鄭相泰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예 규 • 등기예규(제1019~1021호) 규 칙 • 대법원규칙 (제 1702호) 고 시 • 대법원고서 (제 2001 ― 13~15호) • 국세청고시 (제 2001 ― 15~16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 가정 의 달 5월 | 趙能來 ■ · 홍로 독립된 촌재는없다 | 金孝培 ■ · 관계공무원님들 | 千炳潤 • 道德때復은 우리 모투의 責任 | 宋基永 法의날記忠式 ■ 協會.地方會動靜 • 地方會定期總害 ■ 法務士登錄公告 • 壓澤페麟$합.:~a 며 따.:t'-`
I 4 法務士5멀오 執行名義 (f責務名義) 解說 |.槪念 1.意義 執行力이 認定되고 一定한 實體的 請求權의 存在와 範園가 表示된 公證 의 文害를 執行名義 또는 債務名義라 한다(93年 韓國私法學會 發行 誌釋强 制執行法I 제 107 쪽. 이 하 "許釋'’ 이 라 略稱함). ※ 從前에 債務名義는 法律用語이고 執行名義는 講學上用語이었으나 民事 執行法의 制定(다만, 2001. 7. 1.施行豫 定으로 2000년 봄에 立法豫告된 法律이 아직도 國會에 上程 中)으로 執行名義가 法律用語化했고, 생각해보면 債務名義 는 執行이 不可能한 것도 包含하는 모든 債務를 聯想시키므로, 强制執行이 可能 한 것만을 뜻하는 本來의 意昧에 맞는 것은 執行名義라고 보여지고 이하 ‘‘執行 名義”로表記한다. ※이하 法律名이 없는 條文番號는 現 行 民事訴說法이다. 2. 必要|生 强制執行만을 하기 위한 執行機關으로 서는 執行名義에 表示된 實體上 權和」의 存否를 調査할 必要없이, 公證의 文書인 執行名義만을 믿고 그 文書의 存否와 範 園를 調査함으로써 迅速한 執行을 할 必 要가있댜 3.執行文의附與 執行名義가 있으면 執行請求t뿔이 發生 되지만 이를 行使하기 위하여서는 原則 的으로 執行名義에 執行文의 附與가 必 要하고, 執行文이 附記되어 있는執行名 義의 正本을 ‘‘執行力있는 正本” 또는 “執 行正本'’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執行名義는 例外的
으로 執行文의 附與없이 强制執行을 할 命令으로 執行한다(제523조, 非談事件 수 있다儒釋 I 제179쪽). 節次法 제249조). G)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少額事件의 境遇는 訴狀副本 등을 덧 붙여 原告의 請求越旨대로 履行할 것을 被告에게 勸告하는 決定을 할 수 있고, 被告가 이 決定에 대하여 異議하지 아니 하는 등에 따라 이 決定이 確定되면 執行 名義가 된다(少額事件審判法 제5조의8 제1항). ®假押留 ·假處分命令 原則的으로 執行文이 必要없지만, 當事 者의 承繼가 있거나條件이 붙어 있는 境 遇에는 裁判長의 許可에 따라 執行文을 붙여야 한다(제708조제1항, 제715조). 注意할 것은保全命令에 ‘‘條件”이라는 表現이 있더라도 그 條件이 債權者의 擔 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執行開始의 要件 으로 보아執行文이 必要없고, 擔保提供 與否를 執行機關이 調査한다(제491조제 2항). ※ 이하 @내지 ®은 法律에서 特히 “執行力있는 債務名義(執行名義)와 同一 한 效力 이 있는 것”으로 規定함으로써 執 行力의 存在가 甲自한境遇이다. ®過息料의裁判에대한檢事의命令 民事 • 非盆事件에서 當事者등에 대한 制裁로써 내려진 過息料裁判은 檢事의 @檢事의執行命令 刑事罰의 一種인 罰金, 科札沒收,追 徵,過忠料,訴盆費用,費用償還·豫納 의 裁判 등은 檢事의 命令으로 執行한다 (刑事訴說法 계477 조). @ 訴盆費用의 收棒決定, 費用推尋의 決定 前者는 當事者가 豫納하지 않은 費用 을 法院이 代納한 境遇에 當事者로부터 받도록 하는 決定이고, 後者는 訴認의 救 助 및 救助의 取下에 따라代納했던 費用 을 救助를 요정한 사람으로부터 받도록하 는 決定이다(民事訴認費用法 세12조). @ 特許審判 등의 費用額 또는 特許法 등에 따른 對價와 補償金額에 관한 決定 이 確定된 境遇(特許法 제166조, 實用新 案法 제56조, 意匠法 제72조, 商標法 제 77조) ®暗償命令 有罪判決의 宣告와 同時에 하는 胎償 命令이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가 붙은 境遇이다(訴談從進등에관한特例法 제34 조제1항). ®異議申請에대한裁決 대만법무사럽~ 5 I
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補償金에 관한 이 붙은 執行 • 再度附與또는 여러通의 裁決이 確定된 경우이디{土地收用法 제 正本 附與에는 執行文이 있어 야 한다. 75조의2제3항). (許釋 I 제181쪽 주8) ※ 이하 ®내지 ®은 基本節次에 이미 執行正本이 保障되어 있고, 基本節次로 @ 强制執行 取消決定,執行不許의 判 부터 派生된 附隨§艦k의 境遇이다. 決, 假執行宣告있는 强制執行停止決定 認可의判決 @押留命令 債權證書의 引渡執行을 위한 押留命 ® 分割辨濟金請求에서 第2回 以後의 令은 이미 債權을 押留할 적에 執行正本 執行 • 假執行宣告 뒤에 確定된 判決 등 이 提出되어 있을 것이므로別途의 執行 의 境遇에는 처음에 執行文을 붙였으므 文이 必要 없는 것이다(제567조). 로 그 以後의 執行에는 다시 執行文을 붙 일 必要가 없다(許釋 I 제182쪽). @ 强制管理開始決定에 따른 不動産 의 占有執行(제672조제2항) 4. 實體的履行請求櫓의 不―致 ® 代替執行에서 授權決定의 執行(제 執行名義 成立後에 辨濟• 免除 등으 692조제1항) 로 實體關係의 變動이 있더라도 執行名 ※ 이하 @ @은 廣義의 執行正本(執 義의 效力이 當然히 消滅되는 것이 아니 行文의 附與없이 强制執行할수 있는執 며, 判決原本과 다른 正本·判決宣告없 行名義를 包含하는 槪念)으로 執行機關 이 交付된 正本• 上訴審에서 取消되거나 을거치지 않고그內容을實現하는境遇 訴取下 등으로 이미 失效된 正本 등에 따 이다. 른 執行도 執行正本이 있는 限 適法한 執行이다. 다만, 그에 따른 强制執行에 @不動産登記倉範K를命한決定 등意 대하여 救濟하는手段으로損害暗償이나 思表示를 目的으로 하는 執行名義(제 不當利得返還의 問題만 남게 될 뿐이다 695조계1항) (許釋 I 제108쪽, 제178쪽). 原則的으로 執行文이 必要없으나, 反 對義務가 履行된 뒤에 權利關係의 成立 5. 執行名義의競合 을 認諾하거나 意思를 陳述할 것인 境遇 와,(같은조 제2항) 當事者의 承繼 • 條件 執行證書가 있는 請求權인데도 履行判 I 6 法務士5멀오
決을 얻은 境遇처럼 同一한請求權에 관 에 나타난 內容만을 基礎로 이를 解釋하 하여 두 개의 執行名義가 存在하는 境遇 고 執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에 새로운 執行名義만이 有效하다는 說 (李英燮下 제58쪽, 方)順元下 제54쪽)이 2.執行當事者特定 있으나, 새로운 執行名義가 作成되였다 고 하여 舊執行名義가 當然히 失效된다 强制執行할 當事者(承繼가 있는 때에 고 볼 수 없고 더욱이 執行機關으로서는 는 承繼執行文에 따라 執行當事者를 確 어느것이 새로운 執行名義인지 判斷하기 定합)가 明確히 表示되어 있어야 한다. 어려우므로 두 개의 執行名義 모두 有效 設使 執行文附與機關의 過誤로 執行適 하다고 解釋한다.(多數說, 許釋I 제111 格者 이외의 사람에게 執行文이 附與되 쪽) 다만, 두 개의 執行名義에 따른 重複 었다고 하더라도 執行適格은 없지만 執 된 債權者의 滿足이 있는 境遇에는 債務 行當事者가 되는 것이다(韓宗烈著 民事 者의 救濟手段이 남계 될 것이다. 訴說法下 계49쪽). 3. 債務者의 責任財産 明記 II .執行名羲의要件 債務者가 責任질 財産의 限度를 表示 1. ―定한 實體的 履行請求權의 存在 하여야 한다. 制限이 없는 金錢債權은 債 務者의 全財産이 責任財産이 될 것이지 가. 執行名義에는 반드시 强制執行에 만, 有限責任의 境遇에는 執行의 對象이 適合한 履行請求權이 表示되어 있어야 되는 財産의 隅度가 明確히 적혀 있어야 한댜 따라서 法律關係를 形成하거나 確 한다. 認하는 것은 勿論 夫婦의 同居 • 그림을 그리는것 등과 같이 履行을 强制할 수 없 는 請求權은 執行名義가 될 수 없다信자累 Ill. 執行名羲의 分類 I 제108쪽). 1. 終局a서 • ―時的執行名義 나. 履行의 種類 • 範園 등이 作爲나不 作爲에 따라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어 前者는 確定判決과 執行證書가 典型 야 한댜 왜냐하면 執行機關으로서는 다 的인 例이고, 後者의 例로는 假執行宣告 른 資料을 參柏하지 아니하고 執行名義 있는 終局判決이 있는데 이에 따른 强制 대만법무사럽~ 7 I
執行은 홋날 執行名義가 取消되면 過失 後者의 例로는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損害暗償責任의 의 問題가 남게 되며,(제 確定된 支給命令• 執行證書등이 있는 201조) 이는 假執行(保全執行)이 아니고 데, 請求異議의 訴에 있어서 異議事由가 本執行이라는 점에서 前者와 同一하다. 前者는 匠判力의 標準時(辯論終結) 後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後者는 아무런 制 2. 本執行과保全執行 限이 없다. 前者에 따른 執行은 請求權의 實現을 4. 條件附• 期限附執行名義 目的으로 하는 滿足執行 즉, 押留, 賣 却, 換價, 滿足(配當)의 節次에 따라 進 條件• 不確定期限은 執行文附與의 要 行하게 된다. 件이므로 執行機關에 委任되기 FA前에 後者의 例로는 假押留 • 假處分이 있 이미 調査되어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 고 이는 請求權實現을 爲한 執行保全處 行文이 덧붙여 있어야 되지만, 確定期限 分(所謂 假執行)이므로 原則的으로 換 의 到來는 執行開始의 要件이어서 執行 價는 할수 없는데, 값이 크계 떨어질 念 機關의 調査事項이다. 다만, 執行證書上 慮가 있거나 그 保管에 지나지 계 많은 에 條件이라고 表現되어 있어도 그것이 비용이 드는 境遇에는 緊急賣却을 하고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執行 그 賣却代金을 供託하여야 한다(제709 開始의 要件이다(제491조제2항). 조제5항). 한편, 法제709조제5항의 適用을 받기 위하여 執行證書가 있는데도 假押留를 IV. 執行名灘의種類 申請하는 境遇를 종종 보게 되는데, 元 來本執行의 境遇는 어찌보면 緊急賣却 1. 確定된終局判決 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이므로 本執行 에서도 緊急賣却할 事情이 있으면 緊急 終局判決이란 한 審級에서 請求의 全 賣却하고 換價 以後의 節次를 취하면 部 또는 一部를 終結하는 判決로서, 全 된다. 部·一部·本訴·反訴·再審 등의 判決 이 모두 包含된 槪念이다. 3.賤判力의 有 • 無 이에 對比되는 中間判決이란終局判決 의 準備 • 獨立한 攻擊이나 防禦의 方 前者는 確定判決이 典型0니인 例이고, 法 • 中『서의 爭議• 請求의 原因과數額의 I 8 法務士5멀오
다툼 등에 대한 裁判으로서 獨立하여 上 되어 있댜 訴를 하지 못하며 執行名義가 될 수 없다. G) 費用償還決定 2.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 法定代理人.訴談代理人·法院事務 官등 • 執行官 고리고 無權代理人에게 財産權의 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相當 無益한 費用額償還이나 訴認費用額의 한 理由가 없는 한 當事者의 申請有無 償還을 命한 決定이다(제98조). 를 不間하고 假執行의 宣告를 붙여야 하 는데,(제199조, 제375조, 제405조) 假執 ® 訴盆費用額의 確定決定(제 100조, 제 行宣告에 따른 强制執行은假執行(保全 102조) 執行)이 아니고, 나중에 判決이 取消 • 變更되지 않을 것을 條件으로한 本執行 @ 訴盆費用의 數額을 定하고 그 負擔 이다. 을命하는決定 訴談이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完結 3. 執行判決 되거나參加 또는이에對한異議가取下 된 때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한다(제 外國法院의 判決에 基礎한 强制執行 104조). 은 大韓民國法院에서 執行判決로 고 適法함을 宣告하여야 할 수 있다(제 @豫納命令 476조). 訴松上救助에 있어서 自力이 있다고 判斷된 救助를 要請한 사람 또는 訴盆承 4.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 繼人에게 猶豫했던 訴設費用의 納入을 命하는 것이다(제120조, 제121조). 決定 ·命令은비록終局判決前의裁判 이라 하더라도 簡易 • 迅速한 處理를 위 @强制管理開始決定 하여 獨立한 上訴方法인 抗告로 不服할 第3者가 債務者에게 支給할 當該 不動 수 있으므로 上訴審이 아닌 抗告法院의 産의 收益을 管理人에게 支給할 것을 命 判斷을 받게 되고, 이것 이 强制執行에 하는 決定이다(제668조제1항). 適合한 內容이면 執行名義가 되며 고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法律 @ 代替執行• 間接强制의 費用先支給 에서 特히 ‘‘卽時抗告할 수 있다’’고 明示 決定 대만법무사럽~ 9 I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代替執行이나 여기서의 裁判은 決定이나 命令에 局限 間接强制를 위한 費用을 債務者에게 미 될 것이어서 그{ylj로는原判決 가운데 不 리 내라고 하는 決定이다(제692조계2항, 服申請이 없는 部分에만 上訴法院이 하 제693 조제 1항). 는 假執行宣告決定을 들 수 있다(제375 조, 제405조). ® 非談事件 節次費用의 額을 確定하 고 그 負擔을 命하는 裁判(非談事件節次 6. 確定된支給命令 法 제25조, 제26조, 제29조) 從前에 支給命令이 送達된 날로부터 2 ® 不動産引渡命令(제647조제2항, 제 주일 내에 債務者의 與議申請이 없으면 3항)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假執行의 宣告를 ※ 競落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하여는그 하던 規定이 削除(90. 1. 13. 제440조가 法的性質에 있어서 從前에 執行處分說 削除)되었고, 支給命令은 確定되어야 效 과 債務名義說야lj{께, 多數說)의 對立이 力이 생기는 것으로 明文化하였으며, 支 이었으나, 卽時抗告할 수 있다고 立法的 給命令이 確定되는 것은 異議申請이 없 으로 解決(제476조제5항)하였으므로 不 거나 異議申請을 取下하거나 却下決定 動産引渡命令은執行名義가 되었고,(519 이 確定된 때이다{제445조). 조제1호) 執行官에게 委任하여 引渡就行 한편 從前에 假執行宣告있는 支給命 을 하는 境遇에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하 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었으나, 이제 確 대許釋 I[ 제478쪽, 제504쪽). 定된支給命令에 執行文이 붙어 있어야 ※ 한편, 訴認當事者 • 第 3者에게 한 된다. 文書• 檢證物의 提出命令은(제318조, 제 또한, 執行文 附與機關이 支給命令正 331조, 계338조) 비록 卽時抗告할 수 있 本에 대하여 執行文을 附與하기 위해서 지만 私法上의 義務가 아니고 不提出에 는 그 支給命令이 債務者에게 送達되어 대한 制裁로서 間接强制의 性格이 있다 確定되었음을職權으로調査하여야하므 고 할 것이어서(제321조, 제322조) 强制 로, 執行力있는 支給命令正本에 의한 强 執行이 許容되지 안는다고 解釋된다信: 制執行申請에 있어서는 支給命令의 送 釋I 계435쪽). 達證明 및 確定證明은 必要하지 아니한 다(大法院 設務例規 제798호, 2000. 11. 5.1距執行의 宣告가 내 려진 裁判 20. 施行). 判決의 境遇는 위 ‘‘제2'’에 該當되므로 I 10 法務士5멀포
7. 執行證言 다는 越旨 의 債務者의意思表示가적혀 있어야 한다.(제519조제4호) 갸意義 公證人이 作成한 公正證書 가운데 執 다 執行證書의效力 行名義(債務名義)가 되는 것을 執行證書 執行證書에는匠判力이 없으므로證書 라한댜 上의 請求가 證書作成 이후에 辨濟 등으 로 消滅된 境遇는 물론 證書作成 F力前의 나 執行證書의要件 事由로 不成立 또는 無效이더라도 請求 (1) 當事者 雙方의 隱託에 따라 證書作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댜 成의 §信k와形式에 맞게 國語를使用하 여 公證人 스스로 作成하여야 한다. 따라 8.訴松上和解調書 서 이미 作成된 私文書의 眞正成立이나 그 內容이 眞實하다는 것 등을 認證한 所 提訴前和解와 訴設進行中의 和解가 謂 私署證書는 執行名義가 아니다. 다 包含되는 槪念이며, 和解調書에 甄判力 만, 私文書를公正證書에 引用한境遇에 을 認定하는 것이 通說• 判{~J의 態度이 그 公正證書에서 債務의 履行을 約束하 다(許釋 I 제449쪽). 고 또執行認諾의 越旨가적혀있으면 執 行證書가 된다(誌釋 I 제437쪽). 9. 請求의認諾調書 (2) 一定한金額의 支給이나代替物 또 는有價證券의 一定한數量의 給與를 目 이는 被告가 原告의 請求를 認定하는 的으로 하는 特定의 請求를 表示하여야 一方的인 陳述을 記載한 調書로서 執行 한다. 名義가 될 수 있지만, 原告가 自己의 請 (가) 金錢 등의 給與義務이여야 하므로 求를 포기한 擔棄調書는 執行名義가 될 特定物의 引渡나 明渡 등을 請求하는 것 수없다. 은 執行證書가 될 수 없다. (나) 特定의 具體0심인 請求가 分明하게 10. 고 밖의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 表示되어야한다. 지는것 (다) 履行할 義務의 金額 • 數量이 一定 하여야한댜 앞서(I . 3.뿐三執行文없이 强制執行할 (라)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수 있는 執行名義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때에는 强制執行을 하더라도 異議가 없 있고 이에는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하다. 대만법무사임~ 11 I
®調停調書 民事 및 家事關係의 調停委員會등調 停機關의 調停에 따라 當事者의 讓步를 基礎로 作成된 調書로서 調停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民事調停法 제29조, 家事訴說法제49조). ®債權表 破産6範k에서 債權調査期日에 破産者 가 混議를 陳述하지 않아서 確定된 債權 에 관한 債權表의 記載로서 確定된 判決 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破産法 제213 조, 제215조, 제222조). ® 整理債權者表와整理擔保權者表 會社整理計劃 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會社 整理法제245조, 제282조). @ 株金納入請求權 등의 査定 會社整理節次에서 株金納入請求權또 는 그 責任에 따른 損害暗償請求權의 査 定에 대하여 期間內에 異議의 訴가 提起 되지 아니하면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 이 있다(會社整理法 제72조, 계75조, 제 76조). @家庭法院의 判決등 金錢支給• 物品引渡 • 그 밖의 義務履 行을 命하는 家庭法院의 判決과 和解調 書 등이 있디{家事訴盆法 제12조). 申鉉基|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집행관 I 12 法務士5멀포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供it에 관한 判例 일람표 (上) 1. 供託當事者 ` O 賣買代金의 변제공탁은, 매수인 울 이 매도인 갑’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 매도인을 대리하여 수령권한 한을가지고였는 병’에게잔대금의수령을備告하고, ‘병’을공 을 가진 까도인의 대리안’을 탁물수령자즉 「被供託者」로 지정하여 한잔대금 변제공탁은메도 被供託者로 하여 「공탁할 수 인 갑에 대한잔대금지급의效力이 있다. 있다」는판례 (대법원 1981. 9. 22선고 81다 236판결) / /r 、 / ` O 매도인이 시망한 경우는 債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매도인인 망 00 0 權者不確知에 해당하므로, 에게 싱속인들이 여러 명있고 고 중에는 출가한 말들도 있을 뿐만 아 ‘‘망 000"를 피공탁자로하 니라출가하였다가자석만납기고사망한말도 있는등매수인인 원 여 중도금을 「변제공탁할 수 고들로서는매도인인 망 00 0의 공동성속인들이나그싱속인들의 있다」는판례 싱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들이 중도금지급 (대법원 1991. 5. 28선고 91다 기일에 망 0 0 0를被供託者로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한것은 305빠결)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有效하다. 2. 不確知供託 /. O 소유자가 다른 二重登記의 수용보상금공탁은, “相對的不 確知”로 「공탁하여 야 한다」는 판례 (대법 원 1992. 10. 13선고 92누 32]2판결) —`` 수용대상토지가 2중등기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토지소유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피공탁자를 낍간E는 을”로 하는 상대적불확지로 공탁할 것이고, 피공탁자를 ‘갑과 왈’로 하는 공동수령자로 공탁할 것이 아 니댜 이 경우 ‘갑 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2분의 1을 수령한 때에도 적 법한공탁이라할 수 없어 토지수용효과도 없다. \. 2/ 대만법무사임~ 13 I
- O 토지 수용보상급은, 所有權 등기부와토지대장이 멸실되고고 후토지대장이 복구되였으나 潤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소유권란은 복구되지 않은재 미등기로 납아 있어, 피수용자를 "不 토지에 대하여, ”絶對的不確 確矢j]”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기업자는 과실없이 보상급을 知'’로 「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 받을 지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 보상급을 공탁할 수 (대법원 1995. 6. 30선고 95다 있다. 13159판결) /广 \ O 수용대상토지에 ‘‘假處分登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경료되어 있는 記”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경우에, 고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다」는 수 없다.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 판례(다만, 피보전권리가"소 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어 있는등수용대상토지에 대한소유권의 유권등기말소청구권"인 때에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였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는예외)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할 수 있다. (대법원 1900. 3. 22선고 96누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 550떤결) 의 相對的不確知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 2 O 상대적불확지공탁은 허용 우리 공탁제도상 재권자가 특정 되거 냐 적어도 상대 적으로나마 특 되어도 절대적불확지공탁은 정되는 「상대적불확지의 공탁」만이 히용될 수 였는 것이고 재권자 허용되지 아니하냐, “土地收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 用補償金"은 예외적으로 「절 니하는 것이 원칙 이지 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공익 대적불확지공탁이 허용된다」 을 위하여 산속한 수용이 불가피하므로 예외 적으로 「절대적불확지 는판례 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한다. (대법원 19fJ7. 10. 16선고 96다 11747전원합의제판결) O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 공탁제도는공닥공무원의 형식적심시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형식 복지구”로 기재한 경우는, 「絶 적인 처리를전제로운영되는것이어서 被供託者가특정되어야함 對的不確知의 공닥으로 본 이 원칙 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 되었다고 하려 면 피공탁자의 동 다」는판례 일성에 대하여 공닥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여지가 없고 그공탁통 (대법원 19fJ7. 10. 16선고 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한다. 96다 11747전원합의제판결)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기재한 경우는 피공 탁자의 주소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어서 그 공탁을 토 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절대적불확지의 공탁」 으로볼수밖에 없다. I 14 法務士5멀포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3.供託原因事實 / ` 、 O 매도인이 이행장소에 “나 건물의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급을 준비하여 이행장소에서 기 오지 않는 경우’’는 「受領担絶 다렸으나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履行의 提供'’을 에해당한다」는 판례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受領치 않았다’고 해석할수박에 없으므 (대법 원 1947. 10. 28선고 로매수인이 고후에 한공탁은適法하다. 4280민상 99판결) / /仁 、 / 、 O 辨濟供託은, ‘‘수령거잘’이 재무자 기타이해관계인이 구민법 제494조(현행 민법 제487조와 냐 “수령불낡 또는 재권지불 같은 내용임)에 의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재무를 면하려 확지 " 중 어느 하나의 要件없 고 하면 먼저 재권자에게 재무의 본지 에 따른 변제제공을 한 후 ‘‘재 이는 「공탁할수 없다」는 판례 권자가 수령을 担絶하거 나 수령 이 不可能한 경우” 또는 ‘변제자의 (대법 원 1959. 5. 28선고 괴실 없이 채권지를 確知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공탁하여 채무 4291민상 122) 를면할수있다. / /r 、 / 、 O 미리 受領担絶을 표명한 재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합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재 경우에는, ‘면제의 제공" 없이 무자는 ‘辨濟의 提供''을 하지 않고 곧 有效하계 공탁할 수 였다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 할것이다. (대법원 196.5. 7. 14선고 4288민상 124판결) / \ 0 受領担絶할 것임 이 명백한 재권자의 태도로보아 재무자가설사 채무의 이행계공을하였더라 경우에는, 갱§行提供" 없이 도고 수령을 거절하였을것이 "8月白한경우’’에는, 재무지는 “이행 「변제공탁할 수 였다」는 판례 의 제공’’을하지 않고 바로 변제제공할수 있다. (대법 원 1981. 9. 8선고 80다 2851 및 1994. 8. 26-'-j고 93 다42276 각판결) / /r 、 / 、 O 轉付命令과 債權讓渡가 변계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재권 경합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양 자 또는 변제수령자가 촌재하고 있으나, 재무자가 ”善良한 管理者의 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 주의’’를 다하여도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송한 경우는, 「過失없이 재권 따라서 재권양도와 전부명령 이 競合되고 그 재권양도통지자체를 지를알수없는경우에해당 확정일자였는증서로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공증인가 한다」는판례 합동사무소의 확정 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 (대법 원 1988. 12. 20 선고 87 면, 과연 그 동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 에 디카 3118판결) 해당하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 될 여지가 있는 것 / 대만법무사임~ 15 I
- O 權利t張者가 있는 경우의 민법 제589조에 의하여 賣買代金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재 때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 무그자체의 이행을명하는판결이 아니므로, 고불이행으로인하 결에는, 「運廷損害金의 공탁을 여 당연히 고리고공탁수령조견의 성취여부와관계없이 지연손해금 아울러 명할 수 없다」는 판례 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이 "소송촉진 등에 관 (대법원 19ffi. 4. 11선고 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한 것은 금전계 87디카 1853판결) 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UlP-o1-의 법리를오해한違法이 있다. 、 O 收用對象士地가 압류된 경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제에 의하여 押留되어 있다고 하더라 우는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된 도그토지의 수용에 따른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였지 아니한이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금의「공 상보상금을받을자는여전히士地所有者라할것이고, 기업자가 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용대상토지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수 고한판례 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대법원 1993. 8. 24선고 제61조 제2항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지를 알 수 92누 9548판결) 없는때 나‘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였을 때 기타적법한공탁사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O 채권의 假押留가 였는 경 채권가압류는 제 泣軒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 우, 제3재무자는 「辨濟供託할 하는데 고칠 뿐 재무 그 자체를 면하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체의 책 수있다」는판례 임을 면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 (대법 원 1994. 12, 13선고 더라도 재무자에게 여전히 이종변제의 위험부담이 남아 재무자로 하 93다 951판결) 여금 종국적으로 재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대”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供託書의 訂正 O 條件附 辨濟供:t을 한 후 선행의무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조건 없는 변제공탁”으로 「訂 하더라도고후에 반대급부내용이 없는 것으로정정하여달라는취 正할 수 있다」 는 판례(다만, 지의 공탁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위의 효력발생의 時期는 공탁서 정 변제공탁은다른 유효요건을갖추고 있는 한그때부터 ‘~}대급부조 정신청의 인가시 부터) 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갖게 된 것이라고봄이 상당 (대법원 1971. 6. m선고 하다. 71다 874판결) I 16 法務士5멀포
ªø y˛… ı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收用時期이후에 조건없는 條件附辨濟供託을 하였다가 수용시기 이후에 조건 없는 공탁으로 변제공탁으로 訂正하여도, 지 정정한 경우에, 고 정정 인가의 효력 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 수용 방토지수용위원희 및 중앙토 시기에벤及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재결은고효력을상실하였다고 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은 할것이고,실효된원재결을유효한재결로보고서한중앙토지수용 無效」라는판례 위원희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8. 19선고 8話280판결) \ /r 、 O 供託書訂正은 동일성을 해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청이 수리된후공탁서의 착오기재가발견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된 때에 공탁의 同一性울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허용되므로 「피공탁자 밑J 및 것인데, ‘‘갑및 똘' 2인으로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7J'’ 1인으 을”을, 갑’’으로 정정할 수 없 로 정정하거냐,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낍!E는 다」는판례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고치지 아니하고 (대법 원 1995. 12. 1%虹L 94 공탁에의하여 형성된 의 변경을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 다 42693판결 및 1996. 10. 2 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자 9伊l- 1369 결정) \ / 5.―部의 供託 \ O 假押留된 나머지 급원을 재권의 가압류는 제3재무자에 대하여 재무자에 대한 지급을 급지 공탁한 경우는, 「재무의 분지 하는데 그칠뿐 고 재무를 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입回류가 있다하 에 따른 공탁이 아니다」라는 여 반드시 고지제책임을면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3재무자가가압 판례 류를 이유로가압류된 나머지급원만을공탁합은재무의본지에 따 (대법 원 1981. 9. 22선고 론것이라할수없다. 81다 253판결) \ / \ O 재무액 一音F의 변제공틱은 재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재무를 면하려멘 "재무액 전부’’를 공 채권자가이를수락하지 않는 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고 재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 한 「공탁은 無숫E이 다」 라는 판 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려] 제외하고는재권자가 이를수락하지 않는한그에 싱응하는效力이 (대법원 1977. 9. 13선고 발생할수없는 것이다. 76다 18ffi 몇 1983. 11. 22 선고 83디카 161 각 판결) / 대만법무사임~ 17 I
- O 재무액 一部를 변제공탁한 재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고 후 부족분을 추 경우에, 부족분의"추가공탁 가로공탁하였다면 “고때부터’’는전재무액에 대하여 유효한공탁이 시” 에 「有效한 공탁이 이루어 이루어전 것으로 볼 수 였는 것이고, 이 경우 재권자가 공탁물 수령 진다」는판례 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자 공탁시에 (대법원 1991. 12. 27선고 지정된 공탁의 목적 인 재무의 내용을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91다 35670 판결) 할것이댜 O 재무의 一部辨商供託은, 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재무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재무전액 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는 에 대한공탁이 있음을요하고재무전액이 아닌 일부에대한공탁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 이 생기 지 않으냐, 재권자가 공탁금을 령한 경우에 「재권의 일부의 재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 변제에 충당된다」는 판례 에는 그 공탁금은 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대법 원 1993. 7. 26선고 96다 14616판결) \ / J 6. 反對給付供託 / 、 0 義務없는 조건부변제공탁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외 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效 에는 재권자의 "공탁물교부청구권’과 본래 재권자의 재무자에게 대 力이 없다」는판례 하여 가지고 있는 “지급청구건’과그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같아야 (대법원 19ffi. 2. 15선고 65다 하므로, 변제공탁 목적물이 채무본지에 따른 것이 라 하여도 재권자 2431판결) 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는 條件을 이행하지 않는 한 고 공탁물을 수 령할수없다는취지로서 공탁을한때에는, 이를수락하지 않는한 고변제공탁은 효력이없다. \ / O 반대급부의 증명서 면으로 공탁자가 ‘갑, 을' 중누가진정한재권자인지를획인할수있는 ‘학정판결" 대신 ‘가집행선고 확정 판결의 교부를 하는 지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 부 판결"을 붙여 出玲認可한 지의 반대급부의조건을붙여 공탁을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이 공 공탁공무원에게 「직무상 重過 탁법 제9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失이 있다」는판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대법 원 1963. 7. 23자 6SU}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 에 대하여 공탁급의 출급인가를 하였다 1139결정) 면, 고에게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I 18 法務士5멀포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0 同時履行閩係에 있는 반대 매매잔대급 지급의무와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동시이행관계 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에 있는 경우에는, 잔대급 변제공탁에 반대급부를 조견으로 하였다 은, 微力이 있다」는판례 고하여 위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3. 22선고 긴다 2500판결) /r 、 O 출급청구에 條件을 붙인 근저당권의 재무자가근저당권재무를 변제공탁하멘서 근저당권설 것은 「회수청구와는 무관하 정등기말소에 필요한일체의 서류를동시이행으로교부할것을 반 다」는판례 대급부로 한 경우, 위 근저 당권재권자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 (대법원 1973. 12. 22자 73마 절하고 공탁지를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가집 행선고 360결정) 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공탁자의 공탁금희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확정 에 기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다면,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대한 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 탁공무원의 지급제한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 다. \ / \ O 저당권말소등기서류의 교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말소등기의 청구를할 때에는 독약이 없는 한 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재무를 변제 기타 방법으로 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는 消滅시킨 후라야 할 것이므로, 저당재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 판례 합에 있어 그 공탁급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대법원 1975. 12. 23선고 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특 75다 1134판결) 별한사정의 주장입증이 없는한그공탁은변제의효력이 없다. / 0 보상급의 의무없는 조건부 변 변제공탁의 경우 재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제공탁은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지 않는한「效力이 없다」는판례 재권자가이를수락하지 않는한그변제공탁은효력이 없으며, 이 (대법 원 1979. 10. 30선고 는토지수용법상보상급지급과동일시되는보상급의 공탁에 였어서 7沿378, 1986. 8. 19 선고 도마찬가지이다. 8챤280 각판결) / /r 、 ` O 賣買代金의 변제공탁은, 매수인이 수령권한을 가전 매도인의 대리 인을 피공탁자로하여 공 ‘등기서류의 교부”를 條件附 탁합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에 필요한서류 로「공탁할수있다」는판례 등의 교부’ 를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요구받 (대법 원 1981. 9. 22선고 81다 은상대방은 「賣渡人」이라 할 것이며, 워 반대급부부조건을붙여 23 63ll-결) 서한공탁은有效하다. / 대만법무사임~ 19 I
- O 擔保假登記의 말소를 조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기등기 및 고 기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부로 한 변제공탁은, 재권자가 된 경우에 재권지는 고 재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재무 고 담보로 된 기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 야 할 의무는 변제의效力이 없다」는판례 없다할 것이므로, 재권자가 선급부 또는 동시 이행의 의무가 없는데 (대법 원 1982. 12. 14 선고 도재무의 대위변제자가변제공탁을함에 있어서 재권자 명의의 가 82디카 1321, 1322판결) 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재무의 본지 에 따른 것” 이라 할 수 없고,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변제공탁은재무변제의효력이 없다할것이다. \ / J O 反對給付로써 수용토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재권지에게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을할 놓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이를 조견으로 공탁을 한 때에 의 민감증명서”의 제출을 조 는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고 변제공탁은效力이 없다할 건으로 붙인 보상금의 변제공 것이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급을 공탁합에 있어서 반 탁은, 수령자가 이를수락하지 대급부로써 공탁물수령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등본 1동과 공탁수령자의 인감증명 1통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 않는한「友文力이 없다」는판례 다면, 비록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인감증명 등 서류를 어자 (대법 원 1984. 4. 10선고 피 침부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연한 것을 기재한 데에 불 84다77판결)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수령자가 위 반대급부의 내용을 受 諾한바없는이상위변제공탁은效力이 없다. O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동기 에 서류의 교부를 反對給付로 한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 변제공탁후 ‘‘소유권이전동기 등본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에 확정 제공틱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 된 사유"가 「반대급부가 이행 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된것으로볼수없다」는판례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위 각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대법원 198.5. 12. 28자 85마 방법으로 고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필합 712결정) 수 있게 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 급부가 이행된 것으로볼 수는 없다. O 反對給付를 변제공탁한 반대급부(영수증1매)의 이행을제공하였으나공탁자가그수령을 洪託書”를 첨부하여 「공탁물 거절한때에는그반대급부를변제공탁하고공닥공무원으로부터 교 출급청구할수 있다」는 판례 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 증명하 (대 법원 1990. 3. 31자 89마 는공증서면으로 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할수 였고, 공닥공무 546결정) 원은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 이 없는 한 공탁물의 출급을하여야한다. I 20 法務士5멀포
0 인감증명서등의교부가조 견인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 절 자이행의 확정판결이 「反對給 付가 있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되지 않는다」는판례 (대 법원 1990. 3. 31자 89마 564결정) O 建物明渡確認書의 첨부를 반대급부의조건으로 붙인 임 자보증금의 변제공탁은, 「辨 濟의 效力이 없다」는 판례 (대법 원 1991. 12. 10선고 91다 27594판례) /r O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약 속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有 效하다」는판례 (대법 원 1992. 12. 22선고 92다 8712판결) O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徹去 및 堡地弓| 渡를 條件으로 한 「변 제공탁은 有效하다」는 판례 (대법 원 1992. 12. 24선고 92다 38911판결) \ 7.供託의 效力 O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 면 공탁의 취지에 의한 효과가 말생하고, 고 후 이와 저촉되 、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공탁자가 반대급부조건으로 등기필증,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공탁지에계 교부하는 조견을 붙인 경우이외는 별도로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 결을받아 위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고부동산에 대해공탁 자명 의로 소유권이 전등기 를 필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조건 으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몰 수 없고 등기부등본은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였을 것이다. 건물명도와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임자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합 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先履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박에 없으므로 변제의 效力이 없다고 보이야 할 것이다. 재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고 재무의 이 행과 어음의 반환은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條件으로 한 변제공탁은有效하다. 깝’ 의 지상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 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 의 대지인도의무와 ‘을’ 의 잔대금지급의무가동시에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깝’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 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삽는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아무 이의 없이 고 공 탁금을수령하였다면그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것이 되어 그 법률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고 후에 이와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 / \ / ` / \ 대만법무사임~ 21 I
- 는 意思表示는 「아무런 效果 하였더라도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아니한다.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 (대 법원 1962. 12. 27선고32 다 719, 1979. 11. 13선고 79다 1336 각판결) 、 O 전부명령이 경합한경우에 국 국가는자기가제정한법률은잘알고 있는것이라할것이브로 재 가의 債權者不浦矢D로 인한 변 권압류 몇 전부명령 이 競合한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알 계공탁은 「過失 이 있다」는 판례 지 못하였다면 이는 過失이라 아니할수 없고, 따리서 우선 지급받 (대법 원 1963. 2. 7선고 62다 을채권지를확지할수 없다는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한 것으 79맹長]) 로공탁의效力이 없다할것이다. O 供託要件을 "실제”는 갖추 재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거 나 재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 지 못하면서 갖추었다고 “기 실이 “없으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다하여 변제공탁함은 고 要件을 제한 변제공탁은, 「변제의 效 갖추지 못한 부적 법한 것이 어서 고 辨濟의 效力이 생기 지 않는다. 力이 없다」는판례 (대법원 1965. 7. 22자 66마 571결정) 、 O 辨濟供託은, 공탁물보관자 변제공탁은 밍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밍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의 "공닥물수령시’’에 「그效力 수령’’으로 그 效力이 발생하여 재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발생한다」는판례 고, 재권자에 대한 공탁통지와 재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대법원 1972. 5. 15자 72마 에 공탁의 효과가생기는것은 아니다. 401결정) O 供託通矢D는 공탁의 ‘‘유효 재무자가 변제공탁을하였을때에는 지제없이 재권자에게 공탁통 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 지를 하여야하냐, 그공탁통지는공탁의 有效要件이 아니어서 공 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 탁자가공탁통지를하지 않았어도 재무는소멸되는 것이라고할 것 무는소멸한다」는판례 이다. (대법 원 1976. 3. 懿!고 75다 120아사결) I 22 法務士5멀포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辨濟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것이 되어 고에 따른 법률효과가발생하는 것 充當된다」는판례 이므로, 재무자가 변제충당할 재무를 “指定“하여 공탁한 것을 재권 (대법원 19ITT. 4. 14선고 85다 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그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 가2313판결) 당된댜 / /r 、 / ` O 공탁금액이 재무총액에 비 재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 이 재무의 총액에 비추어 이주 추어 아주 근소하게 不足한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딩해 변제공탁은 信義則상 유효한 것이 경우에, 「변제공탁은 신의칙 라고 보아야할것이므로, 재무총액이 금49,050,000원인데 변제공 상有效하다」는판례 탁금액이 금48,986,300원으로서 금63,700원이 부족하냐 그 부족 (대법 원 1988. 3. 22선고 금액은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에 비하여 12/10,000에 해당하는 적 86디카 909판결) 은금액이고, 그렇계 된 것이 원고의 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인 만큼 위 공탁은 有效하다고 봄이 싱당하다. / /仁 ` / 、 O 解屈당한 후 희사가 변제 희사가 해고한 근로자에 게 지급할 퇴직금과 감근세반환금 등을 정 공탁한 되직금 등을 조건없이 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고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 수령한 자가 제기한 업]고무 청구를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치분을 효확인청구’는 「禁反言의 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고 후 인H월 가까 칙에違背된다」는판례 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획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대법 원 19ffi. 9. 29선고 법하다. 88디카 198J 4판결) / \ O 不適法한 공탁을 ”이의유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 이 없는 것 보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경 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공탁물을 우는, 「공탁의 效果가 말생한 수령할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고 공탁물을수령하면서 아무런 異 다」는판례 議도 留保하지 아니하였다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공탁자가주 (대법 원 1992. 5. 12선고 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 91다 44698판결) 하는대로 법률효과가발생한다고볼것이다. / /r 、 ` O 수용재결전에 住所變更登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이 있기 전에 등기 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 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멉湘f가 불명으로 한 공탁은, 공탁요 不明하다’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 견의 흠결로 「效力이 없다」는 로 공탁한 경우, 고 공탁은 요건이 흄결된 것이 어서 無效이고 토지 판례 소유자의 변경등기전주소로수용절차가전행되어 왔다고하여결론 (대법 원 19SX3. 9. 20선고 을달리할것은아니다. 95다 17373판결) /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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