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I.개념 과 같이 취급된다(제요 제78쪽).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 1.유체동산 월내에수확할수있는것 여기서의 과실은 민법상의 천연과실의 민법 제99조에서 의 동산은 부동산(토지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토지에 생 및 그 정착물)을제외한 物件을 말하므로 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재권과는 구별되지만, 강제집행에서의 動 것에 한정되므로, 석탄 • 석괴 • 광물등은 産은 물건(有體 즉, 형체가 있는 것) 외에 천연과실이지만 성숙기에 수확할 것이 아 재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 니어서 여기의 과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므로, 물건이 아닌 동산과 구별하기 위 (제요 제79쪽). 하여 형체를 가전 것을 뜻하는 有體動産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금지되지 아 이라는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법 제525 니한것 조 내지 제584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재권 그 밖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은압류의방 의 재산권에 따른 집행의 대상이므로 법 법으로 하는데, 이 압류는 집행관의 전속 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 관할로서(즉,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류 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법 제566조). 명령 없이 집행명의를 가진 재권자의 위 임만으로 집행함) 집행관이 고 물건을 점 2. 넓은의미의 압류경합 유합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525 조계1항, 제527조계1항 본문). 다음 각호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포함) • 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강 처분 • 명 도 • 인도 • 철거 등은 물론 환가 제집행에 있어서 유체동산으로 본다(법제 (경매 • 입찰 • 매각) • 배당 등을 포합하 527조 제2항). 는 개념이고, 이 압류 가운데 넓은 의미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의 압류경합(복수집행)에는 다음의 세 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지가있다. 따라서 등기나등록되어 있는 선박 • 자 동차 • 중기 • 항공기 등과 공장지당법 • 가. 동시압류(공동압류) 광업재단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광업 여러 개의 재권이나 여러 재권자를 위 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차량·선 하여 재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동시에 압 박 • 전주 • 전선 • 배치제관 • 궤도 • 고 밖 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의 부속물 등은 집행법에 있어서 부동산 법 제556조제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 I 16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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