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며 그 밖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동시압 만을 의미하므로 딴족을 얻지 못한 채권 류가가능하다. 자는 배당에 따른 변제금액을 부기한 집 동시신청에 따른 집행이든 나중의 신청 행명의 (재무명의)를 환부 받아 재무자의 과 함께 동시에 하는 집행이든원시적 집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을 행경합인 동시압류가 있게 되면 집행조서 것이다. 의 작성 • 매각(경 매) 등 그 밖의 모든 집 행이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게 되지만, 집 다배당요구 행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제 다른 재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 요 제172쪽), 집행법상의 법률관계는 각 여 재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신정을 재권별로 성립하게 되므로 어느 채권이 말하며 넓은 의미의 집행경합에 포합된 취하 • 취소 • 정지되더라도 다른 채권에 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 게 영향이 없다{주석 II 제135쪽). 가 취소 •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요 계188쪽). 나 이중압류(압류경합 • 중복압류)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의 집 이미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별도의 재 행과 달리 유체동산에 있어서는 집행명의 권에 기하여 다시 압류하는 것을 이중압 (재무명의)를 가진 재권자와 민법 • 상 류 또는 압류경합(중복압류)이라고 하는 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 데, 현행법은 90. 1. 13. 경매법을 폐지하 이 있는채권자만이배당요구를할수있 고 그 내용을 민사소송법에 흡수시길 때 는데, 우선변제정구권이 아닌 집행명의를 와 같은 시기에 종전에 있던 ‘‘조사집자” 가진 재권자는 경매기일 이전까지 이중압 나 “기록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이중압류 류를 하여 야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 를 허용함으로써 집행절차를 간명하게 하 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재권자는 집행력있 고 있다(법 제549조, 제568조의2, 제604 는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중압류없이 조, 제606조, 제667조). 는 유체동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이중압류는 후발적인 집행경합이어서 다(제요 제181쪽). 집행조서는 각 재권 • 재권자 별로 작성하 한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는 게 되지만, 이후의 모든 집행절차는 어느 이중압류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사건 하나의 신청만으로 진행하여 그 사 있으며, 또한 집행명의만 있으면 되고 집 건이 경락(환가)되면 경합된 다른 재권도 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주석 ]I 제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종결된다. 여기 156쪽). 서 말하는 종결은 당해 집행사견의 종결 이와 같이 배당요구권자를 실체법상의 대만법무사임~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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