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所有權을 취득한다」는 판례 (대법 원 1992. 2. 11선고 91다 18안2판결) \ / \ O 징발재산매수결정 후 6월이 국가가 징발재산매수결정을 하고 고로부터 6개월내에 매수대금을 내에 매수대급을 공탁한 경우 공탁합으로써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 적으로 취득한 것” 이 에는, 수령권자의 변동에 따라 고, 등기부상소유자 명의가 H四]어 공탁급을 回收하고 再供託한 공탁급을 희수하고 재공탁 하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에 관한 매수대급의 수령권자의 더라도 「국가의 所有權取得에 변동에 따라공탁급수령권자의 편의를위하여 한 명탁급수령권 는 아무런 엉향이 없다」는 판례 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공탁급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공탁 (대법원 1992. 2. 11선고 91다 의 효력 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 며 따라서 국가의 소유권취득에 18이2판결) 는아무런영향이 없다. / \ O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지 법에 의한 징발보상금의 공탁은 같 조치 법에 의한 徵發補償金의 은법 제6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强制되는 것이고이와같이 그공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 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공 는 것이모로 「민법 제489조의 탁자는 그 공탁물을 回收할 수 없고,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공탁자 적용은배제된다」는 판례 의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하여 이를 인가할 수 없다. (대법 원 1992. 2. 11선고 91다 18안2판결) / /r 、 / 、 O 死亡한 등기 명의지를 피징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도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 발자로 한 정발매수결정에 따 는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상속등기가 마처져 있지 않아 그상속사 라 "피정발자’ 앞으로 행한 공 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 닥은, 「적법하다」는판례 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 (대법 원 1998. 4. 10선고 98다 닌 이상 그결정 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703판결) 그리고 “사망자명 의’’로 한 징발매수결정은 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할수 없다. \ 20.供託公務員의 處分에 대한不服 O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였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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