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여 불복이 있는자는,「民事訴 고」(공탁법 개정으로 「이의산청」으로 변경되였음還{ 할수 있고, 공 訖으로 공탁급지급청구를 할 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자에 의하여 공탁급지급청구를 하 수없다」는판례 지 아니하고 직접「민사소송」으로 국가를상대로 공탁급지급청구를 (대법원 1967. 2. 21선고 66다 함은부당하댜 2153, 1991. 7. 12선고 91다 5447각판결) 、 O 公務員이 합리적 근거로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학설, 판례가통일되지 않을 나누어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대법 에는, 고 해석 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였다 하더 라도 국가배상법 원의 판단과 달라도「과실은 상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는판례 (대법원 1973. 10. 1偉고 72 다258混멸) O 공탁공무원은 정식적심사 전부명령이 그방식에 있어서 적법한이상그내용이 위법 무효하 권태에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더라도 고것이 발부되어 재무자와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 방식에 있어서적법한이상 행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인즉 형식 적심시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 「전부명령의 유 • 무효를 심사 으로서는그전부명령의유· 무효를심사할수없는것이므로, 이미 할수없다」는판례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물희수청구를 불수리한 공닥공무 (대법원 198.3. 3. 25자 82마 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733판결) O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급 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 이 출금되었다면 설사이를출급받은자가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의 출급인가로 공탁급이 지급 아니라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자는 終了되였다할 것 된 경우에도, ‘‘진정한 공탁급 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급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 출급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 사무를 관장하는 국기를 상대로하여 민시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 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급을 구할 수 없는 법 리라 할 것 이므로(대 법원 1978. 3. 21고지 78 공탁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 마 30결정), 민시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 다」는판례 다. 다만 이 경우 전정한 콩탁금출금정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대법원 1993. 7. 13선고 91다 있는경우국가에 대하여 損害暗償을물을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 39429¥:l-결) 이다. I 48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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