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0 공탁사유신고의 긱하에 대 특별항고는 불복신청할 수 없는 결정 이나 명령 에 대해서만 히용되 하여는 執行에 관한 異議를 는 것이고 불복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 이나 할 수 있오브로 「特別抗告할 명령 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수없다」는판례 의한공탁사유신고를긱하한다고하는집행법원의 결정은즉시 항 (대법원 19이. 1. 13자 96고 고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고 결정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63결정) 이해관계 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 에 관한 이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수 였으므로 고 긱하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 에특별항고할수 없다. / 鄭 相 泰 |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대만법무사임~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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