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 [1 ]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미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아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 계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수 없다. (2001.5. 11. 등기 3402—326 질의회답) [2] 회사의 조직변경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상법 제60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 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 희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 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D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2호 [3]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 27懿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동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세 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침부하여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희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에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 인이 아닌 사단 의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민법 제275조 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침부하지 않아도된다. (2(X)1. 5.17. 등기 3402 —340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田호 I 50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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