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 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또는같은법 제11조가정한유예기간중에 명의신덕해 지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계기한 경우에는 고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넌 이내에 명 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계11조 제4항), 위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산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같은 법 제12조 세1항, 제4조 제1항), 비록 확정판결을 첨부한 경우에는 명 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산정 할수없다. (2C01.5.17. 등기 3402—341 질의회 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7.5.1.자 970~384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63)항, 제629항, 제643항 [5]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적극)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 분권 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 으나 가처분동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 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말소할 권리를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참조), 위 가압류재권자는 고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재 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 야 한다(같은 법 제171조). 2. 고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가압류재권자의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 을 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정한 경우에는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함과 동시 에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같은 법 제172조 제2항), 한편 위와 같은 등기관의 직권말 소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동기 이전에 경료된 가압류동기가 말소될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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