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수는 있으나,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수는 없다. (2001.5.17. 등기 3402―342질의회답) 참조선레 : 등기선레요지집 || 제43)항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 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재무자의 동의나 승 인이 있었읍이 나타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난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 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재권최고액과 재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 만, 재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2001.5.17. 등기 3402―343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356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제2항, 제4M.제1항제2호 [7]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있는지여부(소극)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건 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전부에 대하여 부도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만약 그러한 등기신청을게을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2가 정하는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1.5.1 7. 등기 3402—344 질의회 답) I 52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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