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정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 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 리하여야할것이다. (2CD1 .5.18. 등기 3402—346 질의회 답) [9] 당해 부동산에 내한처분금지가처분재판의 등본을 제출한경우,제1 심법원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 탁하여야 하는지 여부岭:국) 등기원인의 무효도는취소로인한등기의 말소또는희복의 소가제기되어 계쟁부동산의등기부에 예 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재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고 재판에 따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제1심법원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3항),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재판은 위 다른 재판에 포합되지 않는다. (2CD1 .5. 23. 등기 3402 —358 질 의회 답) [10]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말소대상인 소유 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 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 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찹조), 위 근저당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자의 승 낙서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1조). 2. 고리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도는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 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신청 한 경우에 등기 관은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 에 위 근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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