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같은 법 제17~ 제2항),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고그대로둔재 소유권이전등기만말소할수는 없다. (2001.5.26. 등기 3402—365 질의회 답) 참조판례 : 대법원 1언8.11.27. 선고97c141103 판결, 대법원 1언6.8.20. 선고94E15양88 판곁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 제92항제 93항,제94항,제95항등기선례요지접 || 제42D항 [11]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히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갑이 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취하지 않는 경우, 그 갑에 대한금전재권이 있는자는 대위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갑을대위하여 신청을할수있다. (2001.5.28. 등기 3402—366 질 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19호 [12]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토지를 사정받아소유하던 갑이 고 토지에 대한 보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 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고 토지의 보존등 기 명의 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 인한소유권보촌등기말소등기 절자이행의 소를 세기하고 위 원고 가되지 않은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 피고는당해 토 지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치를 이행하고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다(상속인의 지분 을표시하지 않음)@ 피고의 보조참가인 병은당해 토지에 관한모든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 이 성립되였다면, 고조정조서에 기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말소할수 있을것이다. 2. 위 조정조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 한 번도의 협의 가 성립 되지 않았다면, 당해 토지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병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이 갑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첩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5.31. 등기 3402—375 짙 의회 답) I 54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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