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 민人匠정법 제2않E,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CD호 참조선례 : 등기선레요지집 |V 제199항, 제286항 [1]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등기절차 1. 자연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가 대한민 국국민임과 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여야 하는바(선박등기처리규칙 제20조), 이는 위 선박 이 선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한국선박임을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것이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예컨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등이 있고, 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선박에 관한소유권의 등기를 신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첩부하여야 하므로(선박등기처리규칙 계21조), 당해 상사법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임을 증명하는서면(선박법 계2조 제3호 참조)으로서, 예컨대 당해 상사법인의 법인등기부등 • 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당해 상사법인의 사원 • 이사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의 등 • 초본은 침부할 필요가 없으며,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었으며, 또한 고 대표지(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고 전원. 이하 같음)가 대한민국국민인 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선박에 관한소유권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선박등기처리규칙 제21조), 당해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 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고 대표자가 대한민국국민입을 증명하는 서면(선박법 제2조 제4호 참조)으 로서, 예컨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 • 초본 및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의 등 • 초본을 함께 집부하 여야한다. (2001. 5.11. 등기 3402-329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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