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테 v ,. I- IIIIII1 ' \ ' I. I 1' 1 L' IIIIIIIIIIIIIIIIIIIII -·-·-·-__________________ 를 부부재산악정능기 사무저리 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2호 2001. 5. 30. 결재) 1.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약정등기는혼인의 설립 전에 약정자쌍방의 신청에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단, 입부혼인경우에는 처가될자의 주소지 관할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점부서면 (1) 부부재신약정서 (2) 인감증명서 (3) 호적등본 • 초본 및 주민등록표등 • 초본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 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법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환단하지 않고 약 정서에 기재한 내용과동일하게 동기한다. 라. 등기부 기재방법 (1) 약정자의 성명과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2)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집수년 월 일과 집수번호는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 (별지 기재 1. 찹조) (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신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 고 등기사항의 가장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 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동기 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 I I I I I I I I I ----------- _:_ -------------------------------------------------------------------------------------------- 다(별지 기재 4찹조). (4) (3)의 경우 추가한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 I 56 法務士6멀포 을 일 틍 으 무 업 등 정 o「 ’」 人 」 부 부 써 로 함 정 규 을 땅 人 한 요 필 人 어 困 고 己 처 무 _업 쥐등 정 정약 재산 재 함 규부 예부— 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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