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2. 변경등기등 가. 신정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도는소멸등기 신청은쌍방의 공동신청에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나. 첨부서면 (1) 1. 나의 (2)(3) 호에 해당하는 서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재판의 등본 (3) 기타 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면 다. 등기방법 (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집수 년, 월, 일과 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별지 기재 2.참조). 이 경우종전변경사항은주선하지 아니하고그대로둔다. (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 리한댜 (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번호를주말하고 등기부를 페쇄한다(별지 기재 3.참조). 3. 등기부편성 방법 가. 등기부는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 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 냔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 (1)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계 140조, 계 260조의2, 제 260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는1건당 1,000원을 납부한다. · _-o 7 7 t H T^ O— - X 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7 I 을 일 틍 으 무 업 등 정 o「 ’」 人」 부 부 써 로 함 정 규 을 땅 人 한 요 필 人 어 困 고 己 처 무 _업 쥐등 정 정약 재산 재 함 규부 예부— 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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