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가압류기입능기시 청구금액 기재에판만 사무저리지침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뭉기예규 제1023 호 2001. 6.14. 결재)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 재한다(기재례 1. 찹조). 2.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위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치 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뭇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 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기재례 2 참조). 기재례 1 (갑구) 3 가 압 류 접 수1995년12월1일 제8000호 원 인 1995년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입 류결정 (95 카 10000) 청구금액 금6,000,000원 채권자 이 도령 491111-1055221 서울 종로구 원서동 7 (인) 기재례 2 압구) 3 가 압 류 접 수 2000년 6월 1 일 제 1234호 원 인 2000년 5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입 류결정 (2000카단150) 부1 I 청구금액 급0,000,000원 채권자이도령 491111 —1055221 서 을 종 로 구 원 서 동 7 (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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