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권이전 접 수 2000년 6월 30일 제 1300호 4 원 인 2000년 5월 30일 매매 소유자김갑을 751010—1235678 서울서초구서초동 567 3번 가압류 경정 3 접 수 2000년 8월 5일 부기 제 1400호 1 호 원 인 촉탁착오(착오발견) 청구금액 8,000,000원 /. • 예규제정 취지 위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등기부 기재 사항이 아닌 사항을 민원인 편의 및 신청 • 집행업 무의 신속한처리를 위하여 찹고로 기재한 것에불과한 것이나, 일부에서는 위 등기를 권리 의 등기로 보아 위 등기 후 다른 등기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이들의 동의 등이 없으면 주동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등기방법을 규정합으로써 업무의 통일 및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I 60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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