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낸J - ·- ·- ·- _ _________________ 틀 k 선박능기저리규직쿵개정규직 t (대법원규칙 제1704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선박등기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6월 1일 대법원장최종영 @ 선박등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4 계1항 • 계2항 • 제3항, 제33조계1항 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선박건명서 등본’’을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한다. 제21 조중 "합명희사 도는 합자희사에 있어서는사원의 성명, 주소와 출자의 목적, 가격 및 이행을 한 부분을 주식희사 또는 유한희사에 있어서는 이사의 성명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타 법인 에 있어서는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 주소’’를 ”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 는 그 전원)의 성명 , 주소’’로 하고, ‘‘선박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로한댜 제32조 제1항 2호 중 ‘‘해첼’을 ‘‘해체’로 하고, 제5호 중 ‘‘계26조에 계기한’'을 ‘제26조의2계1항에 규정된’’으로한다. 제33조 제1항 중 "선박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2조’’를 ‘‘선박법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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