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k. 2001. 3.15. 선고 99다48948 전원압의제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매수인 에게 겅료하지 않은 상대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양;匡로, 채무자 를매도인으로 하는근저당권을설정한겹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제한적 유효) · 판결요지 [다수의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재권자와 근저당권지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 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고 점에 대하여 재 권자와재무자및 제3자사이에합의가 있고, 재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재권관계의 형 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였는 경 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 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 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I 62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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