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33583 판결(공1995하, 351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공 2000상, 389),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 다49879 판결(공20이상, 281) C 2001.3.14,자 99마4849 결정 〔낙켈뺄어가결정] 예고등기가 겹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 2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 동산에 관한권리로서 겹락에 의하여 .::J.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희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 할수도 있는불측의 손해를방지하려는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 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 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 호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 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것’에 해당한 다고 볼수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21740 판결(공 1994하, 2644), 대법원 1998. 9.22. 선고 98다 2631 판결(공1998 하, 2545) ( 2001.3.23. 선고 99다11526 판결 頂당1의] 田 담보권 실행을위한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청구금액을 확장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 청채권자가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 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증액하는방법으로청구금액을확장할수있는지 여부(적극) 띠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기한(=경락기일 이전) I 64 法務士6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