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정 결 g『 • • • ·판결요지 따 신정재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 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재권자 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재권액을 한도로 확정 되고 그 후 신정재권자가 재권계산서에 정구금액 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 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재권 소송규칙 제204조 / 〔幻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 자가 경매신정서에 경매정구재권으로 이자 등 부 항, 제653조, 제728조 대재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 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재권자는 경락기 일까지 재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 까지 재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 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재 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재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 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 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정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재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재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재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 액을 확장하는 경우그 확장은 늦어도 재권계산서 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고 이후에는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印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728조. 민사 ·참조판례 印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공1994상, 792), 대법원 1998.7.10. 선고 96다 39479 판결(공1998 하, 2059),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2001.3.23, 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 、 [1]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겹락인에게 대항할수있는보증금 잔액의 범위(=보증금에서 올바른배당순위에 따른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 당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인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상고이유서 재출기한 만료시) 대만법무사임~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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