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판결요지 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겪유하고 있는 임자인이 면 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자주택에 대하여 전 행되고 있는 경매절자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고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 시될 경우 보증금잔액을 배당받을수 없었던 때 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 여 이를반환받을때까지 임대자관계의 존속을주 장할수 있는바,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 는 보증금잔액은보증금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 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 액에 관하여는 과다배당받은 후순위 배당재권자 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구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경락인을 상대로 고 반흰을- 구할 수는 없 다고할것이다. 〔幻 부대상고를계기할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 에서 의 변론종결시 에 대웅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 5 I ?]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공1997하, 2856), 대법원 1998.6.26. 선고 98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디-:2754 판결(공1998하,1984), 1008. 7.10.선고 98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 다15545 판결(공1998상, 2093) / 〔幻 대법원 1997.11. 28 선고 97다 38299 판결(공 1998상, 2093) / [2] 대 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공1998상, 93), 1998.7.24. 선고 97누20335 판결(공1998하, 2261), 대법원 2000.1.21. 선고 99 댜50538 판결(공2000상, 482) 2001.3.23선고2000다49015 판결 〔근저당귄말소] 근저당권설정자와근저당권자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근저당권 인수인 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재권의 담보를 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I 66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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