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고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 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근저당 권설정자또는분양계약자에대하여 그 약정에 따 라 분양계약자의 분양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 소하여 줄 재권적 의무가 발생할 뿐이지 물권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자체가등기에 의하여 공 시된 바와달리 위 약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저당권의 인수인이 당연히 위 약정 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재무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 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58조, 제454조 2001.3.23. 선고2000덱6522 판결 〔부당이특금] 토지소유자로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토지조사령에 의한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 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고 고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 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 에 사정받은자로 등재된 자가사망하였고그 재 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 속인명의로 마치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 아 마처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고 소유권보 존등기가 토지조사부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 라고 하더 라도 일웅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로 추정되 고, 이러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다투는 자는 고 토지가 등기명 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집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 (1912.8.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 체 판결(공1986, 868), 대법원 1992.7.28 . 선고 91 다29897 판결(공1992, 2539), 대법원 1999.7.9. 선고 97다39711, 39728 판결(공보불게재) 대만법무사임~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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