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2001.3.27, 선고 98다4552 판결 [배당이의] 、 대항력과우선변제권율 겸유하고 있는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겸우, 후행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판결요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 권을 선택하여 계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맨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촌속을 주장할 수 있을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경락으로 인 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 제권에 의한배당을받을수 없다. ·잠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계3조 제2항, 제3조의2 제2 항, 제4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 2754 판결(공1998 하, 1984), 대법원 1998. 7.10. 선고 98다15545 판결(공1998하, 2093) 2001.3.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주심금]、 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채권자에 대한제~H무자의 변제의 효력 〔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H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 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경우, 그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 한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미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재경매절차가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겹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 등 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우1 구상금채권에 의한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사 I 68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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