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韓핵 띠 같은 재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 부되더라도 고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 심명령을받아 채권을추심하는 재권자는자기재 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 라 압류가 경합되 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 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찹 가한 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 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재권 전액에 미치며, 제3재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 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재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재권을경합된압류재권자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재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 여야하는것도아니다. 따 금전재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재 무자는 재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재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재무자의 압류재무자에 대한 자 동재권이 수동재권인 피압류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재무 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 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재무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고 상계 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재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 므로, 고 자동재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 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재무자가 그 후에 취 득한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 하는 각 재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상의 재무가 아니더라도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 사자쌍방이 부담하는채무사이에 대가적인 의미 가 있어 이행상견련관계를인정하여야합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印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 도인의 가압류기 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 이행관계 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자가 전 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재권액과 집행 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재무를 부담하계 되고, 고 구상재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 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 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재권에 대해 가압 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 재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 563조, 제 565조 / 〔幻 민사 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민법 제498조 / 園〕 민 법 제536조 / 印 민법 제536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 1986, 1306) / 〔幻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 55794 판결 (공1993하, 2951) / 〔訂 대 법원 1995.6.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 〔이 띠 대 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공 199 :Y-J, 963), 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 40677 판결(공1997상, 1570) 대만법무사임~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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