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2001.4.10선고 2OOO다54403 판결 [근저당권설정튠기말소] 、 매매 잔대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 매도인이 제1십이 인용한 잔대금 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최고한것이 적법한이행최고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한 잔대금재 다. 무의 액수가매수인이 급부하여야할정당한금액 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한다툼이 있 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 수인이 본래 급부하여야할 정당한잔대금지급재 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가리켜 부적법한 이행최 고라고 할 수는 없고, 다먄 고 소송의 경과나 당사 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매수인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사유 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 도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 •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59500 판결(공 보불게재) 2001.4.10선고 2001 대 2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튠] 、 、 印부동산의 매매가민법 제574조의소정의 ‘수량을 지정한매매'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2]매매계약당사자가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같은것을전제로하여 면적을가격을정하는 여러요소중가장중요한요소로파악하여 가격을정하였고,만약그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다르다 는것을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기준으로가격을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 면그매매는 ‘수량을지정한매메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평당가격을기재하지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매도인이매수인에게 인근국유지에대한점유를이전해 주고이축권 (이른바딱지)을 앙도하기로 하는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닫리 볼 것은아니라고 한사례 I 70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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