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정 결 g『 • • • ·판결요지 띠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 는 것을 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 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고 객관적 수치 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경우라면 특정물이 일 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 금도 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하 므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매매’ 에해당한댜 〔幻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 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 을정하는여러 요소중가장중요한요소로파악 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점이 인정된다면 고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노 달리 볼 것은아니라고한사례 ·참조조문 印 민법 제574조 / [2) 민법 제574조 ·참조판례 띠따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56674 판 결(공1993 하, 2104),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 48780 판결(공1996 상, 1387), 대법원 1998 .6.26.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선고 98다13914 판결(공1998하, 1996) 고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2001.4.13선고 99다62036, 62043 판결 [부당이득금반딴 소유권이전튠기]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 준후,매도대싱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부분을 계속점유 한것이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점유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인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부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본소 및 반소의 패소부분전 부에대하여 항소한것으로 보아야한다고한사례 ·판결요지 일부지분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준경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 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계속점유한다고하더라도이는자기 소유의 토지 대만법무사임~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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