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정 결 g『 & 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접 유라고할수없다. [2]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 367조 소청구에 관한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항소장 에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인지도 첩부되 어 있고, 제1심판결의 본소 반소에 관한 사건명과 번호의 표시와함께 계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 복이므로 항소를제기한다는취지가 기재되어 있 으며, 그 불복하는 제1심판결의 표시란에는 본소 단소 전체에 걸친 주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 피고는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띠 민법 계24諱: 제1항 / 〔幻 민사소송법 제 ·참조판례 띠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공1989, 1557),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 55860 판결(공 1 997상, 1106) / 〔幻 대 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819.2820 판결(공1988, 895),대법원 1994.4.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공1994상, 144 7) I 72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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