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I 영 | t이 에 | 세 | 01 I t沿會長直選制에 對한 小考 1. 대한법무사협 회회칙(이하 회칙 이라고만 한다) 계9조에는 대한법무사협회임원으로 협 회장 1인과 부협 회장 3인을 두고 이사는 50 인 이내로 감사는 2인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개정전 회칙 제11조에서는 협희장과 부협회장은 총희 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데 그 총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희칙 제16조에 서 총회는 각 지방회의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 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결국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모든 임원은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 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종래 의 간선제는 나름대로 임원 선출의 간편성, 그 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장접을 가지고 있었으나 각 지방희의 대의원 선출과정에서의 졸속성, 편파성, 부당성 등으로 인하여 전체 지 방희원의 의사가 제대로 결집되어 대의원이 선 출되었다고보기가 어려웠고 또한 대의원 수를 많이 가지는 지방희에서 출마하는후보만이 거 의 자동적으로 협회장에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기형적 결과를 가져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고리고 우리단체 뿐만 아니라 연집 직능단체들의 희원수도 날로 증가하여 직능단 체간의 집예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분쟁의 조정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 •• 강력한 대한법무사협회를 회원들은 요청하기 에 이르렀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협희장을 정 점으로 하는 지도부의 리더쉽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소이연이었던 것이다. 고러한 이유로 하여 전체희원은 간선제보다는 희원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직선제의 도입을 간단 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며 마침내 협회에서는 전체회원의 내재된 의사를 집약하여 이번에 희 칙 제11조 내용 중에서 협 희장은 전체 희원의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바 야흐로 ‘새로운 대한법무사협회의 시대’의 도 래를 예고하게 되었다고볼 것이다. 2. 재로운 대한법무사협회의 시대’라고 하 는 것은 종전의 간선제에 의한 리더쉽의 창출 에서 직선제에 의한 리더쉽의 창출로의 이행을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리더쉽은 우리의 단체 를 직능단체로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법무사를 계대로 된 법률전문가로서 거듭나게 해야한다는 것을 의 마한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계대로 된 법률전문가’라고 명명하는 것은 법조의 일 원이되 직능단체로서의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자괴감의 소치로서 변호사가고 유한 직무로써 소송상변론권을 가지듯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73 I 정 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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