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는 그 고유한 직무로써 ‘고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에서 이름하는 것이다. 고 무엇으 로는 등기신청서류작성 및 그 신청대리권’ 과 ‘경매매수신청대리맨이어야 함은 재인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직무는 모두 변 호사의 변론권과는 관계가 없는 직무이므로 변 론권이 없는 법무사의 고유직무로 함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로써 사법당국 및 변호사 단체를 설득해 내어 법무 사만의 고유직무로써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댜 그 다음으로 부수적인 직무로써 ‘송무 사건의 서류작성 및 그 제출대리권’ 과 ‘직무와 관련된 법률상담권’등을추가해 불수 있을 것 이다. 전자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가 고 업을 하기 위하여는 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 이 할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변호사와의 직역분 쟁 문제는 모두 해결되게 될 것이다. 고러한 예 로써 세무사법 제3조 및 제6조 변리사법 제3 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무사가 세 무사나 변리사도 가지는 고유직무를 가지지 못 하고 연집단체로부터 우리의 직무를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법무사들이라 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법무사법을 딴들 수 없 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단 체가 미리 미래를 예견하고 고러한 취지의 법 개정을 하였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의 직역 을 고수하고 또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지금은 찹 안타깝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단체의 리더쉽의 - 1 74 法務士6일포 부재에 기인한것이며 고가장큰 이유중하나 가 인재의 진출을 가로막는 간선제에 의한 지 도부의 선출에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 을것이다. 3. 고러나우리가절망만하고 있기에는 때가 아직은 이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고유한 직 무를 고수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전희원의 일치된 단결 과고 단결을 이끌어 내어 실천할수 있는 리더 쉽이 관견인 것이며 그러한 리더쉽의 창출은 과거의 강으로 이미 흘러간 학력이나 경력의 나열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끝없는 철학적 사 색과 정의에 대한 열정, 고리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과 실천의 의지가 경비된 새로운 패러다임 을 갖춘 인물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리더쉽을 갖춘 인물을 등장시기는데는 무엇보다 직선제가 바랍직하 다고 보는 것이며 고래야만 그 대표성에 정당 성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대내외적으로 힘을 얻 게 되어 위에서 적시한우리 단체의 현안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미래의 강으로 헤엄 처 나아갈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듯 에서 협회가 이번에 회칙 제11조를 개정하여 협회장선출을 직선제로 개정한 것은 늦었으나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모든 자격사제도에서 협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조심스럽게 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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